근로자, 공무원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중앙2015부해1133]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중앙2015부해1116]
-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3두3160]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42745]
-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노191]
-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취약성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5누716]
-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나49250]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867]
-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586]
-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퇴직연금복지과-724]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퇴직연금복지과-716]
-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