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26, 135]
-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842]
-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01]
- 노조 간부들이 선전물 배포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나아간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10003]
-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2다71138]
- 진정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과 경영지도팀 등에 발송하는 진정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68744]
- 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14구합64803]
-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1569]
-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규정과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 공법인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423]
-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