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5구합66509]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중앙2016부해77]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없고,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22225]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
-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