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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5568]
  •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176]
  • 강제추행 행위와 그에 따른 유죄 판결로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4구합72477]
  •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7456]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70]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628]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690, 741/부노13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2015공정41]
  •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 [대법원 2013도8417]
  •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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