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무파업 타결금’이란 명칭으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어 특정노조에의 가입 또는 타 노조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파업 타결금’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전체 근로자가 아닌 교섭대표노조인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 소속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정노조에게는 이익을 또 다른 특정노조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노조의 조직활동 및 운영을 저해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노조를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조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노191 주식회사 ○○○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외 118명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씨
♣ 판정일 / 2015.12.16.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8.24. 2015부노34 주식회사 ○○○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15.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및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19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2항’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회사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8.24. 판정, 2015부노3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15.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및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19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회사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등 119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119’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씨에 각각 입사한 후 ○○○○노동조합(○○지부 ○○지회)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약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지회(이 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가 있다.
다. 사용자
주식회사 ○○○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 ○○시 ○○로에 ○○공장을 두고 상시 약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15.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무파업 타결금’ 및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간 불합리한 차별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며 같은 달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8.24. 타결금을 노동조합별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15.9.2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재원을 토대로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해 ‘타결금’이란 명목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정노조에게는 이익을 또 다른 특정노조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노조를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조로 소속을 옮기게끔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노조의 조직·운영·활동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자의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단체교섭 및 그와 관련한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타결금은 근로 조건과 구분되는 금전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노사 당사자들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노·사간 손실 없이 평화적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단체교섭 타결을 기념 또는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된 일시적 금원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2011.7.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이 사건 회사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및 ○○○노동조합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현황]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1.7.29.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로부터 각각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3.까지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정공고 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같은 해 8.1.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0일 초심지노위는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다.[노위 제2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나’항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1.8.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는 초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다’항에 따른 재심에 불복하여 2011.9.6.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7.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노위 제4호증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 위 판결은 2012.8.10.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9월 이후부터는 무단협 상태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 받고 있다.[초심이유서 (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4년도 및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초심답변서(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0.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설명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2억원이 발생하였지만 이 조차도 ○○거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51억원이 적자상태에 있다고 설명하였다.[초심이유서(2)]
아.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5.6.5. ‘노사화합을 통한 신 교섭문화 구축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무파업 타결금’ 인당 1,060,000원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 인당 1,060,000원을 같은 달 15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1호증 노사화합을 통한 신 교섭문화 구축 협정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15.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무파업 타결금’으로 1인당 1,060,000원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으로 1인당 1,060,000원(이하 ‘이 사건 타결금’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다.[초심이유서(1), (2), 초심답변서(1) 및 노 제15호증 지급내역]
차.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1.부터 2015.6.30.까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체결 이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타결금, 위로금 등의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5호증 타결금, 위로금 등 지급현황]
카. 이 사건 당사자는 2015.8.24.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와 같은 해 12.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가)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단체교섭 결과 계속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정당한 교섭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아서 2014년 및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나) 성과급은 2015년도에 처음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지회 조합원에 대하여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 전체 근로자 625명 중,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는 497명, 이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298명,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는 143명, 비노조원은 50명이 있다.
나) 이 사건 타결금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었다.
다) 과거 7~8년 적자로 인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5년도에는 노사합의 후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당 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타결금’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간 불합리한 차별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법원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특정 노조가 견지해온 종래의 노선이나 성격·취향 등을 이유로 해당 노조에 대하여 불호(不好) 내지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해당 노조와의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단체교섭의 진행방식(가령, 시간·장소·횟수·참석인원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거나, 해당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차별적인 교섭 안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중립유지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9.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급한 타결금은 근로조건과 구분되는 금전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는 노사 당사자들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노·사간 손실 없이 평화적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단체교섭 타결을 기념 또는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된 일시적 금원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4. 인정사실’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0. 전 사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거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황은 51억원이 적자상태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무파업 타결금’ 명목으로 약 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및 ‘자’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5. ○○○노동조합과 ‘노사화합을 통한 신 교섭문화 구축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서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무파업 타결금’으로 인당 1,060,000원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으로 인당 1,060,000원을 같은 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였으나,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차’항과 같이 2015년에 지급한 ‘무파업 타결금’과 명칭은 달리하나 그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영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협정서’를 2012년도에 체결하였고 2014년에 도 ‘○○C 생존을 위한 생산성제고 노사 결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협정서나 결의문을 체결하고 나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격려금으로 700,000원과 2013년 임·단협타결 및 구조고도화 사업 성공추진 격려금으로 500,000원을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그리고 비조합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2015년에는 ‘타결금’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2,120,000원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어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타 노동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중립유지 의무의 위반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무파업 타결금’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정 노동조합에게는 이익을 또 다른 특정 노동조합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및 운영을 저해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