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회사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회사인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고단120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1... A (47, ), 대표이사

            2.. 주식회사B 대표이사 A

검 사 / 최성수(기소), 문동기(공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1.29. 15:05경 위 주식회사 B ○○제품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C(67)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2t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 사건 공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10m : 2.8m : 1.45m)가 있었으므로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 외에 지게차를 유도하는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개구부에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인근에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위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3(안전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업 후 공장설비를 처분하고 피해자가 유일한 소속 근로자로서 정리작업을 하는 등 정상운영상태가 아니었던 점,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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