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며,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지 사립학교의 교원인지를 불문하고 교원의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는 본문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교원노동조합’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교원노조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원에 적용할 특례를 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그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이 사건 법률 규정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등 참조).
[2]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주체 및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3부 2016.1.14. 선고 2012도1006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26. 선고 2011노1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며,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지 사립학교의 교원인지를 불문하고 교원의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는 본문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교원노동조합’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교원노조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원에 적용할 특례를 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그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이 사건 법률 규정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등 참조).
아울러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주체 및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교원노조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노동조합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전제에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의 구성주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이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상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2)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3) 이 사건 법률 규정과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피고인 1의 규약 부칙(1999.6.27. 제14차 개정)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제4호 라목 본문의 해석 및 적용,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성격과 노동조합법 제21조가 정한 시정명령의 대상, 이 사건 부칙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노동조합법 제93조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여 범죄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노동조합법 제93조제2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정명령 위반의 범죄행위 주체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