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므로 이 사건 징계 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규정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이다.

[2] 장기간에 걸쳐 노사간 갈등이 다각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노조지부장 등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 및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상당한 방해·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 병합 강원도 〇〇의료원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1. 〇〇〇 ~ 8. 〇〇〇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〇〇〇〇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경 재심피신청인) / 강원도 〇〇의료원

판정일 / 2015.12.2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8.26. 2015부해155/부노20 병합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8.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와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행한 감봉 및 견책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포함한 병원 내 게시판 등 직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5.6.8. 이 사건 근로자1을 해고하고,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을 감봉 또는 견책한 것은 각각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81조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8.26. 판정, 2015부해155/부노20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8.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26.자로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행한 감봉 및 견책은 부당감봉 및 부당견책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해고, 감봉 및 견책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는 감봉·견책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에게 행한 2015.6.8.자 해고 및 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에게 행한 2015.6.26.자 감봉 및 견책의 징계는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정하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사용자]

1. 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8.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주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26.자로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행한 감봉 및 견책은 부당감봉 및 부당견책임을 인정하는 주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초심지노위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해고, 감봉 및 견책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는 감봉·견책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하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각 강원도 〇〇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12015.6.8. 해고처분을,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은 같은 달 26일 감봉 및 견책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 노동조합

〇〇〇〇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〇〇〇〇..〇〇. 위 주소지에서 〇〇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 〇〇〇여 개 지부에 〇〇〇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병원 내에는 이 사건 지부 이외에 〇〇〇노동조합2015.5.14. 설립하였음(위원장: 〇〇〇, 조합원 수: 〇〇)

. 사용자

강원도 〇〇의료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〇〇〇〇...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〇〇〇명을 사용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6.8.자 해고 및 같은 달 26일자 감봉·견책의 징계처분 등이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0일 강원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8.26.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5.10.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7,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우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전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 위반이며, 이 사건 해고, 감봉, 견책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을 포함한 핵심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재직 중 법령 및 제규정 위반,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훼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해고, 감봉 및 견책은 이에 상응한 조치로서 정당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6조제2항이 정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 2015.3.3.자 실효에 앞서 원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을 뿐,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방사선사,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9.16.부터 19차에 걸쳐 2011년도 이후 동결된 임금의 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지만, 당사자간 의견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어 2014.7.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초심지노위에서 같은 달 21일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가 모두 거부하여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노 제4호증 강원2014조정18 사건 처리 결과(조정안 거부, 2014.7.21.)]

. 위 단체교섭 기간 중인 2014.6.17.,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병원 1층 로비 및 정문 앞에서 개최한 집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가 병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지부는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 (1), 초심답변서 (1)]

이 사건 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된 노동조합 응원한마당이라는 게시판에는 김정은보다 더한 원장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음

.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항의 같은 달 17일자 집회 당시 1층 로비에 무단 광고물을 부착하였다며 현수막, 광고 부착물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해당 경고문(20여 장)을 일괄 수거하여 1층 로비 벽면에 부착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16호증의1 이 사건 사용자가 발송한 경고장, 노 제16호증의2 경고장을 일괄 부착한 장면]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역본부 소속 신청 외 〇〇〇2014.7.17. 총무과에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신청외 〇〇〇에 대해 무단침입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같은 해 12.19. 방실침입죄를 적용하여 구약식 벌금(50만 원)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항의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014.7.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체결(2008.7.18.)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 유지업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면파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탄압 중단과 강원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 1230/부노189, 197 병합 사건 재심판정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〇〇〇2014.7.25. 강원도청 앞 집회에서 〇〇〇 원장, 도둑놈의 새끼, 누가 보냈습니까 강원도가 보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며 〇〇〇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구약식 벌금(100만원) 처분

이 사건 근로자32014.7.25. 16시경 시도지사 간담회 장소(산림박물관)에 폴리스라인을 무단으로 넘어 진입한 후, 로비에 앉아 퇴거에 불응하였음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62014.7.23. 오전 11시경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에게 근무지를 이탈하여 임시이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지하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6은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7.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파업을 일시 정지하고 같은 달 31일자로 업무에 복귀할 것임을 통보하며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초심이유서(1), 노 제5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 정지, 업무복귀 통보 및 교섭요청 공문(2014.7.29.)]

.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30. 초심지노위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내의 무기한 직장폐쇄를 공고하였고, 같은 해 8.1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노 제6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폐쇄(효율적 축소운영) 공고(2014.7.3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014.7.3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므로 노조가 진정성 있는 업무 복귀를 희망한다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성실교섭을 통해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노 제7호증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직장폐쇄 적법성 준수 및 성실교섭 촉구 공문(2014.7. 31)]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병원 정문 앞 영랑호 주변 철제게시판에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해 놓은 현수막 5개를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소·고발하였고, 이에 속초지청은 같은 해 12.22. 재물손괴 등으로 구약식 벌금형(70만원)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검찰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현재 계류 중)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30. 이 사건 근로자5를 포함한 13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달 31일자로 배치전환을 하였고, 같은 해 8.14. 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근로자4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배치전환을 실시하였다.[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노위 제3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 항의 배치전환 대상 근로자 22명이 2014.8.6., 같은 달 19일 초심지노위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27., 근로자 17명에 대한 구제명령(5명은 원직복직 등으로 각하)을 하였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노사 양측은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불이익취급부분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함사건 재심판정서, 노위 제3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1. 이 사건 근로자1, 2, 8이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 업무만 하고 주사업무를 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1, 2, 8에 대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 답변서(1), 노 제14호증의1,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처분결과통지서(○○, ○○), 노 제20호증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제4123사건)]

.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신청 외 〇〇〇2014.8.19. 인사위원회(이 사건 근로자1은 인사위원임)가 진행중이던 총무과 및 원장실에 출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〇〇〇에 대해 방실침입죄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구약식 벌금(100만원) 처분을 하였다.[초심답변서(1)]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2. 노조법3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와해시키려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노 제8호증의1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공문(2014.9.2.), 노위 제2호증 중앙2014부해1230/부노189, 197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 응급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2를 평간호사로 배치전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2가 부당배치 전환 구제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2015.3.11.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노위 제4호증 강원2014부해280/부노23 병합 사건 초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0. 개최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김미희 국회의원에게 이 사건 사용자 원장이 발행한 마약처방전과 의사당직표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1, 2, 5, 8을 대상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되었다.[노 제19호증 춘천지방 검찰청 속초지청이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재5682 사건)]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8〇〇의료원장 국회위증 건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서(직장폐쇄 기간에 개인적으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음에도 원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를 작성하여 김미희 의원실에 제공하였다고 주장

. 이 사건 근로자1, 42014.10.21.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 장에서 위 항의 국정감사 시 김미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환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마약처방전 포함)를 활용하였다.[초심이유서(1)]

.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2.18. 개최한 이사회에 이 사건 근로자1, 4, 5, 8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출입하여 피켓을 들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회의 방해 등을 이유로 속초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속초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송치하였다.[초심답변서(1)]

현재 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진행 중임

.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4.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신청 외 ○〇〇에 대해 견책 처분(사유: 회식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자를 겨냥하여 노동조합 탈퇴한 사람과는 말도 하지마라고 발언)을 하였고, 〇〇〇이 부당견책 구제신청한 사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2015.4.17. 구제신 청을 인정하였으며 동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노위 제5호증 강원2015부해36/부노6 병합사건 초심판정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U.12.26. 이 사건 근로자5에 대해 업무상 횡령(자살환자예방지원금 미보고 및 유용)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속초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 제15호 증 강원속초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통지]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9., 같은 해 5.23. 강원도청 앞에 〇〇의료원 정상화, 〇〇〇 원장 퇴진, 불법·부당노동행위 중단등의 내용이 기재된 천막을 설치하였고, ‘〇〇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같은 해 3.23. 영랑호변 공원 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붙은 천막을 설치하였다.[초심답변서 (1)]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천막을 사실상 이 사건 지부 주도로 설치하였다고 주장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2~3월경 발행한 노조 소식지에서 신청 외 〇〇〇 수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원장의 하수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 외 ○○〇가 이 사건 근로자1, 4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속초경찰서는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 서(1), 노 제13호증 강원속초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〇〇〇)]

현재 위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진행 중임

.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자 및 같은 해 4.1.자 시행한 승진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초합은 당시 비조합원인 〇〇〇 등이 관행 및 경력에 따른 승진대상자들 대신에 승진하였고, 승진대상자인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오히려 수간호사 직위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사이에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5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노위 제1호증 2011~2014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 사 제48호증 2015년 승진 인사발령 현황]

. 이 사건 사용자의 위 항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조법32조제3항에 따라 동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이 2015.3.3.자로 소멸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3. 이 사건 근로자1에게 단체협약(채무적 부분)이 해지되어 노조 전임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며 원직복직명령 및 노조 사무실 퇴거도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부는 관할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현재 계류중)한 상태로 현재까지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초심답변서, 노위 제3호증 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사건 재심판정서]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3. 이후, 노조게시판 철거 명령 및 대자보 게시 금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게시판 철거명령의 경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노사간의 채권·채무이므로 이를 개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대자보 게시금지 명령의 경우, 대자보 부착은 통상적인 조합활동에 포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지부는 2015.3.3. 이후, 병원 1층 로비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 및 원장퇴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평균 주 1, 시간: 12:45~13:20, 17:40~18:10)를 개최하였고, 동 집회에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강원지역본부 간부, 강릉·삼척·영월의료원 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 (1)]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3.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인 신청 외 〇〇〇 3명에 대해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발령(2015.4.1.)하였고, 이에 신청 외 〇〇〇 3명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7.27. 부당배치전환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11.16.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노 제6호증 강원2015부해107/부노12 병합사건 초심판정서, 중앙2015부해895/부노173]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4.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23일부터 이 사건 지부장이 1인 파업을 시작하였다.[노 제9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통보 공문(2015.4.2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간호과장 및 정책조정관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위 1인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사용자가 2015.4.23. 오전 11시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1층 로비 라운드 벽에 부착한 게시물을 떼어내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3이 게시판을 떼는 장면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초심답변서(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〇〇〇노동조합이 부착하는 대자보 등은 철거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지부가 부착하는 대자보 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무단으로 대자보 등을 부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29. 이 사건 근로자1에게 〇〇의료원장 퇴진, 개별 조합원의 원직복직,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무단결근이므로, 즉시 출근하여 정상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1은 근무하지 않았다.[노 제10호증 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에 대한 출근통보서(2015.5.29.)]

. 2015.6.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가 있으므로, 같은 달 4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노 제11호증의1 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2015.6.3.), 사 제3호증 징계의결요구서(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같은 달 8일자 해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5일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통지하였다.[노 제11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에 대한 징계해고 통보서(2015.6.8.)]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72015.6.5. 신청 외 〇〇〇 간호사가 이 사건 병원 내 게시판에 복지노조 출범식에 관한 소식지를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부착하는 모습을 보고 〇〇〇에게 너는 내가 갈아 마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 7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22.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가 있으므로, 같은 달 25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11 내지 17호증 출석통지서(이 사건 근로자2 내지 B), 사 제4 내지 10호증 징계의 결요구서(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일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통지하였다.[노 제12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 〇〇〇 7명에 대한 징계(감봉 및 견책) 통보서(2015.6.26.)]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8.26.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지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 정관 제11조제5호는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 정관 제26조는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〇〇의료원복지노동조합이 병원 내에 부착한 게시물의 내용이 원색적으로 조합원을 비방하는 내용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착을 승인한 것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〇〇〇노동조합이 부착한 게시물 중에는 〇〇의료원 귀족노조에 묻습니다. (중략)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없고 월급 올릴 정신만 있구만. (중략)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야. (중략) 웬만하면 문닫자등이 기재되어 있음

<사용자

1) 이 사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병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 〇〇〇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병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 항의 사용자가 진술한 1)과 관련하여 병원 내 게시물 부착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은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 감봉, 견책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 감봉, 견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해고, 감봉, 견책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5175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관 제11, 26조에 따라 이 사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09.1.20. 이 사건 단체 협약을 체결(유효기간: 2009.1.1.~2009.12.31.)하였고, 동 협약 제132(유효기간)2항에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 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별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을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성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관 제11, 26조의 규정의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정관 규정상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나. 인정사실,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2. 이 사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에 따라 2015.3.3.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해고절차 및 해고사유 등과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징계위원회 구성)를 포함한 징계절차 및 사유 등에 대한 규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 ‘4. 인정사실, ‘항과 같이, 단체협약이 아닌 인사규정 상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 감봉, 견책은 모두 부당하다.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7686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가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한 것이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2013.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교섭 및 조정이 결렬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원장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수 개최하였고, 이에 이 사 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각종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지속된 점, ‘4. 인정사실도항, ‘항 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의 대다수가 위 에서 살펴본 노사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시점 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데, 동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발사건의 대부분이 현재 검찰 청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때,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한 점, 아울러 징계사유 중에서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것의 경우,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복무규정 등에는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의 홍보를 위해 대자보 및 게시물을 게시판에 부착할 때, 사용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병원 내 1층 로비에 단체협약 해지중단, 부당노동행위 금지, 원장퇴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부착을 이유로 철거하거나 이를 징계사유를 삼았으면서, ‘4. 인정사실항과 같이, 2015.5.14. 새롭게 설립된 〇〇〇노동조합이 병원 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〇〇의료원 귀족노조에 묻습니다. (중략)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은 없고 월급 올릴 정신만 있구만. (중략)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야. (중략) 웬만하면 문닫자등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병원내 직원들 간에 갈등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는 외부 고객들에게도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두 노동조합의 동일한 조합활동(게시물 부착행위)에 대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부지부장을 포함한 핵심간부들에 대해 해고 등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력 을 저해한 점, ‘4. 인정사실항과 같이, 노사간에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인 2013~2015년 동안에 있었던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자의 승진소요연수를 살펴보면, 우선 2013년의 경우, 전체 승진자(계약직 -> 8, 9) 11명 중 9명이 비조합원, 2명이 조합원이며, 비조합원 승진자들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12.1.1.~2013.6.5.로서 승진소요연수는 약 0~1년인 반면, 조합원 승진자들(2)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06.8.23., 2011.12.1.로서 승진소요연수는 약 2년 또는 7년이며, 2014년의 경우, 전체 승진자(계약직 -> 8, 9) 10명 중 조합원 5, 비조합원 5명인데, 비조합원 승진자들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13.9.4.~2014.9.1.로서 승진소요연수는 약 0~1년인 반면, 조합원 승진자들의 승진이전 직급일은 2009.5.14.~2011.11.3.로서 승진소요연수가 약 3~5년이어서 대체로 조합원에 비해서 비조합원의 승진이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간호과장 및 정책조정관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1인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고 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한 초심판정 중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부당해고, 부당감봉, 부당견책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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