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동료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회사 매각을 둘러싸고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감급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725/부노139 병합 △△테크윈 주식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〇〇〇 등 13명(별지 명단)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〇〇〇〇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테크윈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12.0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8. 경남2015부해158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8. 경남2015부노1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한 징계처분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등 6명에게 2015.2.26.자 행한 감봉 등 징계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0 등 5명에게 2015.3.5.자 행한 감급 3개월 등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 등 11명에게 2015.2.26.과 같은 해 3.5.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감급, 정직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 등 11명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서를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
6. 이 사건 근로자1, 9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6.8., 판정, 2015부해158/부노15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3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158/부노15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등 8명에게 2015.2.26.자 행한 감봉 등 징계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0 등 5명에게 2015.3.5.자 행한 감급 6개월,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등 13명에게 행한 2015.2.26.과 같은 해 3.5.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감급, 정직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2, 4 내지 1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테크윈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2.26.과 같은 해 3.5.자로 아래와 같이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〇〇〇〇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〇〇〇〇.〇.〇. 설립되어 〇〇 〇구 〇〇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〇〇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 〇〇 주식회사 근로자들 중 〇〇〇여 명으로 구성된 〇〇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장, 부지 회장, 사무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테크윈 주식회사(이 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〇〇〇〇.〇.〇. 〇〇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〇〇〇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5.7.1. 다시 △△테크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이전의 회사를 ‘구 〇〇(주)’ 또는 ‘구 이 사건 회사’라 한다)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로에 〇〇센터를,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〇〇동)에 제2사업장을,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〇〇동)에 제3사업장을 각 두고 상시근로자 〇〇〇여 명 (〇〇 센터에 〇〇〇여 명, 제2사업장에 〇〇〇여 명, 제3사업장에 〇〇〇여 명이 근무)을 사용하여 〇〇, 〇〇〇, 〇〇〇 등 〇〇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회사는 〇〇〇〇.〇.〇〇. 「〇〇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〇〇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5.2.25.자와 2015.3.5.자에 감봉, 감급, 정직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4.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6.8. 〇〇〇에 대한 서면경고는 징계처분에 해당 되지 않아 ‘각하’하였고, 나머지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며 ‘기각’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7.1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징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동료폭행’, ‘바리케이드 손괴 및 회사 명예훼손’ 건은 서울 〇〇동 소재 〇〇그룹 본사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〇〇전자 사옥 앞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사실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 ‘〇〇센터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건은 〇〇센터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기 전 이 사건 사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막았으며, 일렬로 서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항의한 것으로 〇〇센터를 무단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 ‘SNS를 통한 상급자 비방’ 사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밴드에서 일부 거슬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문제이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 ‘제2사업장 무단침입 및 사내 집회’ 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중식집회를 위하여 출입절차를 거쳐서 출입한 것이므로 이를 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모두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며, ②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근로자 대표기구에 징계사유를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대표기구가 변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기구에 서면통보도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 대표 변론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진행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③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등 지회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인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1) 징계에 대하여
① ㉠ 이 사건 근로자1, 9은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 이 사건 근로자1~2, 6~8, 10~13은 계열사인 〇〇전자 시설물을 파손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 이 사건 근로자 1~2, 4~8, 10~13은 본사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고, ㉣ 이 사건 근로자7은 밴드에서 임직원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 이 사건 근로자10~14는 사업장 내 불법 집회를 주동 및 적극 가담하고 사업장을 무단 침입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사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았고,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각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등 감형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 초심 및 재심절차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대표기구의 참여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3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에게 ‘통보받은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소명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의 사퇴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에게 통보되었음을 이 사건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통보된 바 없다는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절차에 있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절차와 양정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〇〇전자, 〇〇물산, 〇〇증권 등 〇〇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2014.1.26. 구 이 사건 회사의 소유지분(합계 〇〇.〇〇%) 전체를 △△그룹에 매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 제3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날짜 미상의 일시에 구 이 사건 회사 〇〇 센터 건물 내 로비에서 ‘일방적 매각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12.12. 구 이 사건 회사의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지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달 16일 구 이 사건 회사 〇〇본사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〇〇노동조합’(이하 ‘신청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중앙2015조정7 조사보고서, 노 제18호증 제2, 제3사업장 비대위 위원들의 판교 〇〇센터 건물 내 로비 집회 관련 사진]
나. 구 이 사건 회사의 제3사업 장장(〇〇〇)은 2014.12.10. 사내 통신망인 ‘싱글’을 통해 ‘〇〇〇노조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회사 〇〇〇 과장은 같은 달 16일 과장급테크위너 밴드에 “〇〇〇노조 가입하는 사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징계해고도 불사한다고 하네요. 사우님들 부디 조심하시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의1 고소장, 노 제5호증 과장급테크위너 밴드]
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〇〇지부장은 2014.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피고소인 ① 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② 제3사업장 사업장장 〇〇〇, ③ 인사노무담당 〇〇〇 상무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 창원지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의1 고소장]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12.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1.2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 중앙2015조정17 조사보고서]
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8.부터 같은 해 2.27.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해 3.2.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사 당사자는 같은 달 12일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3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그 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주도로 2015.4.6.부터 전면파업 17일, 부분파업 7일 등의 쟁의행위가 이루어졌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중앙2015조정7 결정서, 노 제9호증의2 테크윈 과장 제1호]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2. 서울서초경찰서에 서울 서초동 소재 〇〇생명 건물 앞 인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4일 11:30경부터 12:50까지 사이에 〇〇 〇〇구 〇〇 동에 위치한 〇〇 전자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〇〇전자, 〇〇 물산 등 〇〇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〇〇〇 주식을 △△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〇〇〇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〇〇은 2015.1.14. 12:00경 위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구 이 사건 회사의 제2사업장 인사기획그룹 소속 △△△ 사원(이하 ‘△△△’라 한다)이 동영상 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 사건 근로자9와 신청 외 홍〇〇 이 △△△의 왼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의 오른팔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한 후 △△△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〇〇가 △△△의 팔을 잡아끌거나 옷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를 입었고, △△△는 이로 인하여 당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3. 이 사건 근로자1, 9 및 홍〇〇 등이 공동으로 △△△사원을 폭행하였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8.12. 이 사건 근로자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구약식 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확정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사 제28호증 고발장, 사 제33호증 △△△ 관련 동영상, 노위 제9호증 〇〇〇 징계위원회 회의록, 노위 제17호증 〇〇〇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38호증 고소고발처분 결과통지서]
아.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과 함께 2015.1.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〇〇생명 건물 앞에서 ‘〇〇〇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집회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고 〇〇전자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〇〇전자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〇〇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출입문(이하 ‘바리케이트’라 한다)이 잠겨있자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동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바리케이트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7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었다. 이에 〇〇전자 주식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8.12.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게도 동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각 70만원 처분하였으며, 동 처분은 그 후 확정되었다. 위 바리케이트 파손 장면은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근로자), 사 제2호증 연합뉴스 보도사진, 사 제30호증 바리케이드 훼손사진 및 당사자 위치, 사 제38호증 고소고발처분 결과통지서]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2. 분당경찰서에 구 〇〇〇 건물(이하 ‘○○센터’라 한다) 앞 좌우 인도에서 ‘○〇〇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5.1.15. 15:30경 위 집회신고장소가 아닌 ○〇센터 사내 마당(이하 ‘차량 출입로’라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이 사건 근로자9 제외)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건물의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자, 구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 등 직원과 경비직원이 건물내부로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집회신고구역을 벗어났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경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9 제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〇〇센터 사내 차량 출입로 바닥에서 약 40여 분간 농성을 하다가, 집회허가장소인 〇〇센터 앞 좌우 인도로 이동하여 동 장소에서 ‘〇〇〇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를 17:30경까지 진행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노 제4호증의5 사진, 사 제31호증 〇〇집회 사진자료, 사 제33호증 ○○센터 동영상, 사 제40호증 〇〇센터 동영상]
차. 구 이 사건 회사는 2015.1.22.부터 같은 해 2.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부 신〇〇 지부장에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청의 건’ 등의 제목으로 아래 내용의 서면 등을 보냈다. [노 제9호증의1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청의 건(2015.1.22.자), 집단적 연차사용에 대한 중단 요청의 건(2015.1.26.자), 불법행위 사과 및 불법 집단연차 사용 중단 재촉구의 건(2015.1.29.자),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2015.2.3.자)]
카. 이 사건 근로자7은 2015.1.28. 23:01경 네이버 ‘테크위너들의 미래를 위하여’ 밴드에 ‘우리의 고용보장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라는 제하의 아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10여 분만에 삭제하였다. 동 밴드는 비공개밴드로 서 2,79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밴드사진, 사 제7호증 〇〇〇 작성글]
타. 이 사건 지회는 2015.2.13., 〇〇〇지회 소식지’를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우선교섭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회는 이러한 매각을 인정하는 교섭을 중단하고 매각철회로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선 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에 구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부에 아래와 같이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 공문을 보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2015년 2월 13일 소식지, 사 제5호증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
파. 이 사건 근로자11, 13, 14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조간부로서 제2사업장 집회 참석을 위해 2015.2.13. 11:10경 제3사업장을 출발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 〇〇팀 〇〇〇 차장은 이 사실을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〇〇〇 과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제2사업장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〇〇〇 과장과 〇〇〇 차장은 이 사건 근로자11, 13, 14이 같은 날 11:45경 제2사업장 정문에 비치된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〇〇〇 만나기 위해 방문’이라고 기재하자, 이들이 사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출입저지를 위해 방문목적을 질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1, 13, 14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13의 차량을 급발진 하여 제2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에도 동 〇〇〇 과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11, 13, 14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2는 같은 날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출입목적을 기재하는 것 없이 출입리더기에 사원증을 찍고 출입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〇〇〇 과장 사실관계확인서]
하. 이 사건 지회는 2015.2.13. 중식시간에 구 〇〇〇 제2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400여 명, 같은 회사 제3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90여명이 각각 참석하에 ‘삼테기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이하 ‘중식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는 제2사업장 중식집회를 개최 또는 참석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 3호증 〇〇〇 과장 사실관계확인서]
거.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2.13.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2.25. 이 사건 근로자10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4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너.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2.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 대해 감급 3개월 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해 감봉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 또는 답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내지 제21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노위 제7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3.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0에 대해 감급 6개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11 내지 14에 대해 정직 15일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대리인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대리인
가) 이 사건 근로자2, 14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가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이 만들어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징계대상자 보다 하루 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 받은 것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변론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다.
머.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 직책,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근거 규정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둘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는 취업규칙 제18조(종업원은 문서 또는 인쇄물을 게시 또는 배포, 전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문서 또는 인쇄물을 회사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이나 승인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의 규정을 들어 참가인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유인물의 배포에 대해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9.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교대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지, 근무시간 도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 두4493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징계사유의 적정성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근로자1, 9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1, 9는 이 사건 노동조합 주관으로 2015.1.14. 집회 도중 집회 참가자의 활동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 사원에게 집회 촬영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고, 구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의 동의하에 그 자리에서 집회 촬영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팀장도 그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아 사원인지도 몰랐고, 폭력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7바’항 및 ‘사’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이 2015.1.14. 12:00경 위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가 동영상 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근로자9와 신청 외 홍〇〇이 △△△의 왼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로 인하여 △△△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를 입고 당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 9는 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8.1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구약식 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그 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9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이 〇〇전자 본사 정문 바리케이트를 파손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1.15.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그룹 본사 앞에서 ‘일방적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바리케이트를 파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과 함께 2015.1.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〇〇생명 건물 앞에서 ‘〇〇〇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집회신고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〇〇전자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〇전자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〇〇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가 잠겨 있자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동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손하여 70만원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〇〇전자 주식회사가 고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게는 각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③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의 ○〇전자 재물손괴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1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바리케이트 파손 장면이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들어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57조제6호(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및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52조제6호(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지 말 것)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대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등 참조)는 측면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3이 판교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〇〇센터는 중요한 보안시설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회신고장소를 이탈하여 〇〇센터 건물입구 회전문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구 이 사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보안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건물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지속적으로 재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〇〇센터 직원들의 발을 한동안 묶어 놓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과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15.1.15. 15:30경 〇〇센터 앞에서 개최된 ‘매각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 관계자에게 ‘〇〇센터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의 건물내부로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이후 인사팀장 등이 ‘한 줄로 서면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집회 참석자들이 한 줄로 서자 다시 인사팀장 등이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번복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고 다소 과격한 발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리현상인 화장실 사용마저 구 이 사건 사용자가 금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〇〇센터 건물 1층은 카페 등이 있어 1층 모두를 보안시설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과 함께 〇〇센터 사내 차량출입로에서 40여분 농성 집회를 하였으나, 이는 구 이 사건 회사가 〇〇에서 △△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〇〇이라는 소속에 대한 박탈감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이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농성 집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매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〇〇센터 건물 1층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〇〇센터 직원들의 발을 한동안 묶어 놓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7이 밴드에서 임직원을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7이 밴드 글을 통해 동료 임직원을 ‘미친개’, ‘대가리 악세사리’, ‘씹새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등을 하였고, 이 글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7이 밴드에 게시한 글 중 “미친개, 씹새들” 등 거친 표현의 욕설이 있긴 하나, ① 동 밴드는 비공개밴드이고, ②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으며, ③ 글을 올린 시간이 23:00이고 글을 올렸다가 10여 분만에 삭제하여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가 제2사업장 무단 침입, 퇴거 불응 및 제2, 제3사업장에서 불법집회 주동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업체로서 사업장 생산시설의 보안 및 기밀 유지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을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11~13이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에 무단침입하였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사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는 이 사건 회사 제2, 제3사업장에서 2015.2.13. 불법집회를 강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나(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이러한 시설관리권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전허가 조항 등을 근거로 업무 지장 초래, 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저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사전에 사업장내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이와 같이 사업주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결정될 경우 이는 단결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내 휴게시간을 이용한 조합활동으로서의 집회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전에 사업주가 이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합활동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 여부, 그간 또는 최근 노사관계, 동일·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과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업무지장 초래의 정도, 다른 대체 방법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9.24. 선고 95도11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때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내지 ‘하’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이 사건 지회가 계획한 집회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지회가 2015.2.13. ‘〇〇지회 소식지’를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이 사건 지회가 추진하는 ‘매각철회에 힘을 모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선 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이하 ‘중식집회’라 한다) 개최 일정을 공지하자, 구 이 사건 회사가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부에 ‘사내집회 금지’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중식집회’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3은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인 노조간부로서 중식집회 개최를 위해 제2사업장을 출입하여 통상적인 방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〇〇〇 과장 등이 이들의 중식 집회 참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11, 13, 14가 이를 피해 이 사건 근로자13의 차량에 탑승하여 제2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중식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3이 무단으로 제2사업장을 침입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가 제2사업장 및 제3사업장에서 중식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였고, 동 중식집회는 이 사건 회사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중식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동 집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 이 사건 회사를 〇〇그룹으로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집회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동조합의 간부로써 중식집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과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3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집회를 허가나 사전승인 없이 2사업장 근로자들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0~14가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무단침입 및 퇴거 불응, 제2사업장, 제3사업장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따라서 ① 이 사건 근로자1, 9가 △△△의 오른 팔과 왼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처분을 받고, 확정 된 비위행위와 ②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가 〇〇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손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이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은 각 벌금 70만원 처분받고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징 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은 제3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휴일 제외) 근로자 대표기구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시 근로자 대표기구는 참관 변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기구에 사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대표의 변론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러’항과 같이 ① 제3사업장의 취업규칙(제40조제3호)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변론보장과 관련 된 규정(제2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당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장이었던 〇〇〇 위원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2, 14 등이 위 〇〇○ 위원장에게 찾아가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변론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퇴를 요구하여 그 후 〇〇○가 근로자위원장을 사퇴한 점, ③ 2015.2.25. 제3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보궐선거로 선출되었으나, 보궐선거의 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어 새로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④ 위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40조제3호(징계시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휴일 제외) 근로자 대표기구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근로자 대표기구는 참관 변론할 수 있다)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참관하여 변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1, 9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 9에 대하여
위 ‘가.’의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9가 △△△의 오른 팔과 왼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옷을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상해)」로 각 벌금 100만원, 70만원 처분을 받고, 확정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제1호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 등과 함께 〇〇전자 건물 입구의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손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확정된 비위행위는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 9는 위와 같이 △△△를 공동상해하여 각 벌금형을 처분받았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공동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1, 9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감봉과 감급 1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 대하여
위 ‘가.’의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등이 〇〇전자 건물의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며 파손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각 벌금 70만원 처분받고 확정되어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제1호와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1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2015.1.15. 판교집회 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등 사규 위반 행위, 2015.1.28. SNS 밴드에서 모욕적 표현으로 임직원 비방 행위, 2015.2.13. 제2사업장 무단침입, 퇴거불응 및 제2, 3사업장 사내 불법집회 주동 및 적극 가담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구 이 사건 회사가 〇〇그룹에 매각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고용상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주주인 ○○전자 측에 구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〇〇전자 측에서 바리케이트를 잠그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 〇〇전자 건물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〇전자 직원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〇〇전자 건물의 바리케이트를 파손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공동재물손괴 등으로 받은 형사처벌내용(각 벌금 70만원)과 이 사건 근로자9의 공동상해에 따른 처벌내용(벌금 70만원)이 동일하나 ㉠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는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 바르케이트 파손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비록 조합활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를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감급 1개월 내지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한 것 중 이 사건 근로자1과 9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다643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1과 9는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와 양정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의 대다수가 구 이 사건 회사가 〇〇그룹에 매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고용상 불안을 느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점, ㉡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9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만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이 해당)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처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이 사건 근로자4, 5, 14가 해당)하는 점, ㉢ 징계사유의 원인에 이르게 된 계기가 집회촬영, 화장실 사용 금지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일부 귀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특히 2015.2.13.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동조합의 간부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도로 구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개최된 중식집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 삼고 있는 징계사유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매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〇〇센터 건물 1층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구 이 사건 회사의 제3사업장장이 2014.12.10. 사내 통신망인 ‘싱글’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또는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 ‘밀실결정’이라고 하고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산별노조 가입 절차상 하자 및 소수 몇몇의 야간 밀실결정으로 진행된 〇〇〇노조 발기인 선정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가 구 이 사건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이유로 감급, 감봉, 정직 15일의 징계처분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1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한 것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합원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를 추정할 구체적인 입증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한 징계는 「노조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2, 4 내지 8, 10 내지 14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1, 9에 대한 징계처분 및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