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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693]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1245]
  • 행정실장으로서 설립자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권한 밖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3누45562]
  •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 [대법 2015두46550]
  •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내하청으로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11가합5128]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2다96120]
  •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서울행법 2015구합74449]
  •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3구합53677]
  •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1679]
  •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1누25458]
  •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 형사처벌,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8499]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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