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비방을 받은 부이사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점 등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928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황○○
♣ 사용자(재심신청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판정일 / 2015.12.10.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8.7. 판정 2015부해917]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은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황○○(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0.9.6.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7.3.20.부터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5.3.31. 면직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1992.5.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 사단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8.7.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6가지 사유들은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이거나 그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된 사유로써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관행 또는 업무상 무지에서 비롯된 사유들이고, 근무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유들은 허위이거나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추상적인 주장들로써 그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사유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객관적인 설명 및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변할 수 있는 소명기회조차 가지지 못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은 자신의 과오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명백히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상근직 상무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불분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입힌 손실이 크고, 많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공금횡령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회의 시 참석자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였고, 임원들에 대하여 폭력성 욕설 등을 하였으며, 수시로 근무태만 행위 등을 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 이사 11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전무이사 1인(협회 형편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협회 설립초기를 제외하고는 전무이사를 두지 않았음)을 두고 있으나, 상무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정관]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3.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무직제를 신설하는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개정한 후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를 상무로 승진발령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상무로 승진한 이후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4월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회계감사를 통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은 8개 사항(이자소득발생시 원천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의 문제,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문제, 제 수당 및 기밀비의 원천징수 문제, 급여 관련 항목의 원천징수 문제, 연차수당 규정의 상충, 보험회사 임대료수입의 문제, 미수금의 문제, 증빙의 문제 등)이며, 동 회계감사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노 제2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경기2014부해1583)]
라. 이○○ 이사장은 2014.10.22.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협회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노 제2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경기2014부해1583)]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2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18.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인정판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통해 2015.3.13. 원직에 복직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9. 이 사건 근로자를 재징계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노 제4호증 인사위원회 진술 통고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16.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연기 요청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였고, 이후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면직을 통지하였다.[노 제6호증 해고통지서(2015.3.31.자), 노 제9호증 2015년도 인사위원회 속기록, 사 제27호증 2차인사위원회 개최통보]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항의 징계결과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사 제15호증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6.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항과 동일한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사 제16호증 해고통지 내용증명서]
차.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11가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월경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5.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노 제16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 제17호증 횡령일람표]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7.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세무서로부터 추징되었던 것은 2014년이고, 그 원인행위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행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에 대해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1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부이사장 노○○은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의결과정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부분 징계사유 6가지(① 협회사옥 임대사무실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미환급으로 손실을 끼친 행위, ②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때에 환급받지 않아 손실을 협회에 끼친 행위, ③ 사업자등록증을 협회사옥 관련 사업 시작 단계부터 발급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손실을 끼친 행위, ④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게 한 행위, ⑤ 신빙성 없는 영수증, 증명력 없는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⑥ 협회 명절 선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공직자인 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도록 한 행위)와 근무부분 징계사유 5가지(① 2014년도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고의로 총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장의 고유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협회 운영을 곤란하게 한 행위, ② 이사장의 업무 지시에 수차례 불이행하고 명령에 불복종하여 대드는 행위, ③ 이사회 및 총회 등 회의시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월권행위, ④ 임원에 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한 안하무인격 하극상, 인격 모독적 비방, 폭력에 가까운 욕설 등의 행위, ⑤ 수시로 출근시간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사’항, ‘차’항 및 ‘파’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부분의 징계사유 6가지와 근무부분의 징계사유 5가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근무부분의 5가지 징계사유 중 ‘2014년도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고의로 총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장의 고유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협회 운영을 곤란하게 한 행위’ 외에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의 발생 일시나 기간, 각 행위별로 복수의 사유가 있음에도 그 횟수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부분 6가지 징계사유와 근무부분 5가지 징계사유 중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사장 보고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무부분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소명이 가능하도록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줄 것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종료시까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명할 수 없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근무부분 4가지 징계사유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9조(진술권)에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 또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징계는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부분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근무부분 징계사유 중에는 이사장 이○○과 부이사장 노○○에 대한 안하무인격 하극상, 인격 모독적 비방, 폭력에 가까운 욕설 등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이사장 이○○과 부이사장 노○○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비방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징계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는 대립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이사장 노○○은 인사규정 제47조(회의) 제3호(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되 표결권은 없다)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표결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에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