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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대법 2024다210783]
  •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79344]
  •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대법 2021다242208, 서울고법 2019나2052394]
  • 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2구합51758]
  •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 [서울행법 2023구단58773]
  •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 2014고정704]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춘천지법 2017노1155]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법제처 24-0114]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 [법제처 24-0375]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 [법제처 24-0099]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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