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선고 2015고단725, 2014고정704 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725, 2014고정70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이희준(기소), 정일두(공판)

• 판결선고 / 2017.11.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4고정704호 사건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25]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7.부터 2014.8.31.까지 위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6. 임금 377,78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38,800원 등 합계 1,516,5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7.부터 2014.8.31.까지 위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433,6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04]

3.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I에게 [별지2-1] 연장근로한도 초과내역과 같이 2013.8.7.부터 2014.3.19.까지 사이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4.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I과 2013.8.7.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체불금품내역

1. 연봉근로계약서, 판결문

[2014고정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

1.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53조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제17조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I은 2014.6.17.부터 2014.8.17.까지 2개월 동안 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정직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차는 9.5일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2) I과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8.31. 만료됨에 따라 포괄임금약정에 의하여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409,240원을 2014.10.경 I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I 사이의 포괄임금계약 성립 여부

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I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근로계약에는 I이 월 48시간의 휴일근로, 월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합의가 있고, I의 월 급여는 기본급에 위 각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I이 미리 정해진 근무계획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I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I에 대한 통상임금의 산정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따라서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I의 월 급여 2,833,340원 중 기본급은 1,983,340원이고 위 기본급의 시급 9,490원(= 1,983,340원 ÷ 209 시간)을 기준으로 위 시급에 50%를 가산한 금원에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정한 1,983,340원으로, 통상시급은 9,49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I에 대한 2014.6.17.부터 2014.8.17.까지의 정직처분의 정당성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2014.6.2.경 2014.6.3.부터 2014.6.6.까지 개인사유(이사)를 이유로 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전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9. I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I은 2014.6.10.경 2014.6.2.자 임금지급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복직 후 숙소제공 취소로 인하여 출퇴근이 5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니 숙소입소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14.6.10. I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6.16. I에게 정직 2개월(2014.6.17.부터 2014.8.17.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정직처분은 I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I의 휴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휴가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징계위원회는 I에 대한 징계사유로 ‘2014.3.24.부터 2014.3.30.까지 무단결근과 인수인계 미수행’ 및 ‘2014.6.3.부터 2014.6.8.까지 복귀명령불복과 무단결근, 규율질서 위반’을 들었다. 그러나 위 3월에 있었던 무단결근은 2014.3.23.자로 이루어진 I에 대한 해고예고통보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I이 복직되었다), 위 6월에 있었던 결근은 위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명령과 함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3) 또한 I의 결근 일수 중 지방선거일(2014.6.4.), 현충일(2014.6.6.), 주휴일(2014.6.8.)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결근 일수는 2일에 불과하여 위 2개월 동안의 정직처분이 I의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I에 대한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위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I에 대한 위법한 정직처분 기간은 I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I이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의 비율이 8할 이상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1,138,800원(미사용 연차 15일 × 8시간 × 시급 9,490원)이 된다.

나) I에 대한 퇴직 전 최근 3개월(2014.6.부터 2014.8.까지)의 1일 평균임금 4,106원(377,780원/92일)보다 1일 통상임금 75,920원(시급 9,490원 × 8시간)이 더 크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I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2,433,600원(75,920원 × 30일 × 390일/365일)이 된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6. 급여 377,780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I이 퇴직일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10.15.에야 퇴직금을 4,267,340원으로 산정하여 이 중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2,409,24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2014.6.30. 1에게 정산하여 준 3,284,670원은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이 입사한 2013.8.경에는 직원들과 2013.9.1.경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 때였으므로 연봉계약서에 구체적인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기입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법규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를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서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정상적인 지급,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후 미지급 금액이 대부분 I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4.6. 임금 및 2013.8.7.부터 2014.8.31. 사이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금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3.8.7.부터 2014.8.31.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5고단725)

가. 공소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7.부터 2014.8.31.까지 위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87,99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7.부터 2014.8.31.까지 위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402,845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의 점(2014고정704)

가.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8.7.부터 2014.3.24.까지 양식팀장으로 근로한 피해자 I에 대하여 [별지1] 체불금품고소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15,017,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8.7.경부터 2014.3.24.까지 양식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I에 대하여 [별지1-1] 체불금품고소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87,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2013.8.부터 2014.3.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가) 피고인과 I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I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정한 1,983,340원, 통상시급은 9,49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은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I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은 [별지1-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내역 표 중 각 해당 ‘시간’ 란의 기재와 같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부여된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시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음은 아래 제3,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2013.8.부터 2014.3.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는 [별지1-2] 기내와 같이 9,648,954원이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531,440원(위 근로기간 기준 미사용 연차 7일 × 8시간 × 시급 9,490원)이다.

2) 피고인의 수당 지급 내역 및 미지급의 경위

가)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중 합계 8,793,153원을 각 급여지급일에 I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3.23. I에 대하여 주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뒤 2014.3.31. I을 해고하였다. I은 2014.4.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하고 2014.5.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5.29. I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I에게 2014.6.1.자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진정사건 조사에서, I과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어서 연봉에 휴일근로수당 등의 제 수당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2013.8.부터 2014.3.까지 임금의 대부분을 급여지급기일에 지급하였다고 다투었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2014.6.경 2013.8.부터 2014.3.까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이 3,284,670원(당시 I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531,440원의 지급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시정기한 내인 2014.6.30. I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과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I이 근무기간 동안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I이 2014.3.31.자 해고처분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하자, 피고인은 그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시정지시가 내려지자 이에 응하여 시정지시 기간 내에 위 금액을 모두 I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앞서 본 임금계약의 내용, 근무기간 동안의 제반 정황, 이후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 경위, 미지급 수당의 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의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위 해고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당시 피고인이 복직된 상태였으므로 연속근무가 종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도 I이 복직되어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의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2014고정704)

가.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I에게 2014.2.20.부터 2014.2.26.까지 주당 1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2] 연장근로한도 초과내역과 같이 2013.8.7.부터 2014.3.24.까지 사이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과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출퇴근 시각을 표시한 근태현황 자료가 있다.

2) 그런데 지문인식기의 기록은 근로자의 최초 출입 및 최종 퇴거를 알 수 있는 시각일 뿐 이를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것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퇴근시간이 다소 늦어진 경우 퇴근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으므로 위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음식점의 지배인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할 때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경우도 있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이 통상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졌고 영업시간 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태현황 자료 및 이를 근거로 한 I의 진술만으로 I이 [별지2] 연장근로한도 초과내역과 같이 2013.8.7.부터 2014.3.24. 까지 사이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2-1]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부분만 인정될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제3항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의 점(2014고정704)

가.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게 2013.9.9.부터 2013.12.6.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증인 J(지배인)은 근로자들이 1시간 정도를 알아서 쉬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점장)은 휴점시간인 15:00부터 17:30까지(주말이나 공휴일은 17:30까지) 직원들이 알아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고 그 사이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는 점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가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I의 진술만으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민지현

 

  춘천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7노115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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