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다24220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다24220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상고인 / 1. 오○○, 2. 오△△, 3. 전○○

• 피고, 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5.28. 선고 2019나2052394 판결

• 판결선고 / 2024.06.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2021.5.28. 선고 2019나205239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52394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1. 오○○, 2. 오△△, 3. 전○○

• 피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7가합531647 판결

• 변론종결 / 2021.04.14.

• 판결선고 / 2021.05.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오○○, 원고 전○○는 1996.8.12.부터, 원고 오△△은 2001.1.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소속 협력업체(이하 개별사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한다)가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다음 생략>

라.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전주공장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에 있어서, 2009년경까지는 위 각 해당기간의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다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엠코 주식회사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위 소방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1차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엠코 주식회사 또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위 각 해당기간의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2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8 내지 갑 50호증, 을 1 내지 을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고용된 후 이 사건 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 1998.7.1. 시행,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구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00.7.1. 원고 오○○, 원고 전○○를, 파견근로자 사용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03.1.1. 원고 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장, 또는 소방대 조장을 통하여 업무연락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부서로 편입된 바 없으며,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화재감시 모니터링, 소방차, 화재진압장비 점검, 공장 내 소방펌프, 소화기, 소화전 점검, 공장 순찰 업무 등으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에 전적으로 도급 위탁되었고, 전주공장의 주요업무인 자동차 생산업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인바, 이 사건 위탁계약은 도급계약일 뿐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환경안전팀

피고의 전주공장은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는데, 환경안전팀은 안전 및 소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박○경, 박○순, 이○현, 서○석은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전주공장 내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주요 업무

①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협력업체 소속으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원고 오○○, 원고 전○○, 1심 증인 유○○ 등 3명이었고, 2001.1. 원고 오△△이 추가되어 총 4명이었다. 원고 오△△은 원래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주공장 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소방 관련 업무의 인력 부족으로 소방 관련 업무로 변경되었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A조 : 08:00 ~ 20:00, B조 : 20:00 ~ 익일 08:00)을 지정하면, 원고들은 상호 협의하에 근무편성표를 작성한 다음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결재를 받았다. 위 근무편성표에는 원고별로 월 근무시간(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무, 비공식 휴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들은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팀원, 선임팀원, 팀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작업일보에 따르면 작업형태, 근태(시작시간, 종료시간), 연장(시작시간, 종료시간), 실작업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근태란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시간관리를 위한 것이고, 특근은 연장시간을 집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들은 종합방재실 업무, 소방설비 점검 업무, 방화 및 순찰업무, 소방훈련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종합방재실 업무 관련

① 종합방재실 업무란 방재실에 대기하면서 전주공장 전체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를 통하여 자동 인식되는 이상 신호(갑 2호증)를 감시하고, 신호 감지 시 현장에 출동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는 것이다.

② 피고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박○경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박○경을 팀장으로 하여 박○경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수시 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따른 판정결과, 조치사항, 특이사항을 기재한 후 박○경의 결재를 받았다.

③ 원고들은 매일 종합방재실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근무자”,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현황”,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오작동 현황”, “일반업무사항”을 기록하고, 말미의 “지시사항”란에 박○경의 구두 지시사항을 기재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한 후 완료 여부까지 기재한 다음 박○경의 결재를 받았다.

④ 피고는 종합방재실에 울산공장에서 제작한 소방안전교본을 일괄 지급하고, 그 교본 내용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4) 소방설비점검 업무 관련

① 소방설비점검 업무란 전주공장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소방차, 소화전, 소화기, 피난구 유도등)를 점검하는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요일별로, 오전·오후로 나누어 점검장소를 지정하고, 점검내용(소방차 방수시험, 소화기 교체 및 소방설비 보수작업 등) 및 소방설비별 점검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방설비 점검일정표를 교부하였다.

③ 원고들은 매일 소방업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1항의 일반업무란에는 원고들이 처리한 업무내용이, 2항의 소방설비 및 위험물 시설점검란에는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박○경)가 원고들과 함께 처리하거나 원고들의 처리 사항을 더블 체크한 결과가, 3항의 근무현황란에는 근무자(원고들) 및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들은 매일 소화전·소화기 점검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소화전·소화기의 위치, 넘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담당, 선임팀원, 팀장)의 결재를 받았다.

⑤ 피고가 작성한 전주공장 소화기·소화전 점검현황에 의하면, 위 업무가 환경안전팀 소관이라는 전제하에 공장별·넘버별 소화기·소화전에 대한 지적사항, 대책사항과 함께 조치부서로 환경안전팀이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는 매일 소방차를 점검·정비한 다음 소방차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재를 받았다.

⑦ 피고는 피난설비, 제연설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박○경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박○경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피난기구, 유도등, 대피통로, 제연설비를 수시 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따른 판정결과, 조치사항, 특이사항을 기재한 후 박○경의 결재를 받았다.

(5) 방화 및 순찰업무 관련

원고들은 매일 피고가 지정한 야간시간대에 4회(23:00, 02:00, 05:00, 07:00)에 피고에 의하여 사전에 지정된 코스 및 장소에 따라 순찰한 다음 미리 마련된 방화순찰일지에 시간별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은 다음 정규직 근로자(담당, 선임팀원, 팀장)의 결재를 받았다. 위 방화순찰일지의 말미에는 “순찰지시사항”란이 있다.

(6) 소방훈련업무(훈련참가) 관련

① 피고는 환경안전팀 주관으로 매월 1~2회씩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소방차 기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측에서 마련한 소방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소방진화훈련과 피난 유도 훈련을 하였다.

② 소방 훈련 종료 후에는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소방훈련결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자체 소방대)에 대하여 훈련 항목별로 평점을 매기고, 참관·평가자 의견을 기재하였다.

(7) 피고의 2001년도 소방계획서에 의하면, 야간 또는 공휴일의 방화관리를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였는데, 원고 오○○은 소방대 유도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8) 피고의 환경안전팀은 1999년경 수시로 다른 생산부서에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한 소화기·소화전 점검일지를 첨부하여 소방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하였다.

(9)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임율표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의 세부내역, 즉 적용시급, 작업시간(정취, 연장, 특근, 심야할증근무), 식사인원수, 피복비, 안전용품비, 연장 및 특근 할증율, 퇴직금, 연차, 상여금, 소모품비, 차량 및 청소용품비 일체를 모두 피고측에서 별도항목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10) 원고들의 작업시간 내역 및 근무조건은 피고에 의하여 전적으로 정하여졌다. 피고가 2001.10.경 작성한 작업시간 예시표에 의하면, 평일 작업일수를 239일, 토요일을 24일, 토요휴무일을 27일, 일요일을 52일, 공휴일을 23일로, 근무조건을 2교대 근무(A조 08:00~20:00, B조 20:00~익일 08:00)로 정하였다.

(11)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협력업체는 경비업체이거나 환경미화업체로서 소방 업무와는 무관하였고,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소방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 소장을 전주공장에 파견한 바 없다.

(12) 피고의 소방안전관리 업무표준에 의하면, 하론설비, 물분무설비, 저수조탱크, 자탐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안전팀의 업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수행해온 업무와 일치한다{소방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 오○○, 원고 전○○가 박○경과 함께 소방설비/위험물시설 중 물분무설비, 저수조탱크, 자탐설비를 점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15호증, 갑 20호증의 10, 11, 12, 갑 21호증, 갑 25호증의 1, 갑 27호증, 갑 28호증의 1 내지 3, 갑 29호증의 1, 갑 41호증의 1, 2, 갑 42호증, 갑 46호증, 갑 53호증, 갑 65호증, 갑 66호증, 갑 67호증, 갑 71호증, 갑 87호증의 1, 을 8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유○○의 증언, 1심 및 당심 증인 박○경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전주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① 원고들은 피고측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 소방설비별 유의사항에 따라 설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안전교본에 따라 종합방재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지정한 코스, 장소에 따라 방화 및 순찰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가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들에 의하여 평가를 받았다.

② 원고들은 수행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로부터 받았다.

③ 원고들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일지, 점검일지를 상세히 작성한 다음 그에 대하여 매일 피고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결재권자는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사항을 내린 다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④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이를 거절할 작업재량의 여지는 없었다.

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시의 정도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는 소방관련업무 자체를 환경안전팀 소관으로 분류해왔고, 업무표준상으로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 업무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사항 중 상당부분을 원고들 단독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고 있는 소화기·소화전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안전팀 명의로 전체 생산부서에 공문을 하달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를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①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에서 작업배치권,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반면, 피고는 소방 관련 업무 인원이 부족하자 같은 전주 공장 내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원고 오△△으로 하여금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는 작업일보를 통하여 원고들의 월 근무시간, 연장근로, 휴무 등을 관리하고, 원고들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적용시급, 작업시간, 퇴직금, 상여금 등 일체를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④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그 소속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① 원고 오○○, 원고 전○○는 1996.8.12.부터, 원고 오△△은 2001.1.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전주공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해오는 동안 십 여 차례에 걸쳐 그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고,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다.

② 이 사건 협력업체는 경비업체 또는 환경미화업체로서,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성, 기술성이 없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다가, 근로경력이 쌓인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노무를 공급받은 다음 이들을 자체 교육시키고, 피고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감독하에 그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④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었다거나 위탁계약에 기한 업무 내용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직접고용간주 효과

 

피고가 원고 오○○, 원고 전○○를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7.1. 이후부터, 원고 오△△을 최초 파견개시일인 2001.1.1. 이후부터 각 2년의 계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오○○, 원고 전○○는 2년의 계쟁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00.7.1.부터, 원고 오△△은 2003.1.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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