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다 [대법 2019다252011]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1두41495]
-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91009]
- 직무발명의 공이 있더라도 9년 연속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
-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 및 생산관리업무 중 사내서열은 불법파견, 불출과 사외서열은 도급업무 수행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790]
-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2802]
-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도로화물운송업체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누53664]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이다 [대법 2019다252004]
-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 업주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3고단524]
-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인사팀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43]
- 하급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2가합10067]
-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 [대법 2023두3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