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다시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무원이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란 법률에서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공무원이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일 뿐 병역법령 등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자에게 다시 단기복무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병역법」 제6조제1항 참조))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등에 대하여 신체등급 등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라는 병역처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병역법」 제20조에서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 검사 및 병역처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군인사법」에 따라 지원을 통해 별도의 임용 절차(「군인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사관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제2호) 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함)를 거쳐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375,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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