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회 답>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제1항)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제2항)를 주도록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례 참조)이므로 전년도에 출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를 말함(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례 참조).)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연차 유급휴가 대상 근로자를 규정한 것(법제처 2020.2.20. 회신 19-0427 해석례 참조)인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가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구「근로기준법」(2012.2.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어 2012.8.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주기 위하여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한 것(2012.2.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2011.4.14. 의안번호 제18115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결정례 참조)인바,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목적(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제처 24-0114,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