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비료회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비료회사의 공장 실험분석팀에서 비료 성분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0749]
-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21다273264]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4두809, 서울고법 2013누8204]
- 채권추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44448]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을 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443]
-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소극) [서울고법 2022나2049299]
- A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제품팀 도급계약 및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A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1017]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3다220875]
-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 2023도5814]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592]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도11675]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대법 2022다28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