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5.30. 선고 2024구단53232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53232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5.02.
• 판결선고 / 2024.05.30.
<주 문>
1. 피고가 2022.11.23.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2018.5.9. C대학교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9.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9.1.2.경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9.20. D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10.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의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9.12.23.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호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E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6.8.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22.7.8. 원고의 진폐병형 제1형(1/0), 진폐진단일 2019.9.20.,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하였고, 2022.7.13. 원고에게 2019.10.1.부터 2021.3.31.까지 기간의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진단일을 C대학교병원에서 단순흉부방사선영상을 촬영한 2018.4.18.로 변경하고, 2018.5.부터 2019.9.까지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라 2019.9.20.을 진단일로 하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였고, 재해발생일을 2018.4.24.로 변경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는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4.6.부터 C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흉부단순방사선영상 촬영 및 조직 병리검사, 흉강경하 우상엽/우하엽/좌상엽 쐐기절제술, 조직병리검사를 받고, 2018.5.9.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C대학교병원을 처음 내원한 2018.4.6. 또는 쐐기절제술 및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 2018.4.24.이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제1항은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진폐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제1호)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제3항 본문은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가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
피고는 원고의 2019.9.20.자 D내과영상의학과 진폐증(의증)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보아 원고에게 2019.10.1.부터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7~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8.5.9. C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4.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시행 받고, 떼어낸 조직에 대해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5.9.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가 위 2018.5.9.자 진단서에 기초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2018.9.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로부터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9.1.2.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9.9.20. D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2019.10.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선행 처분을 받았으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 판결을 받았다.
③ 이 사건 선행 판결 당시 E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원고의 2018.4.24.자 C대병원에서의 폐쐐기절제술 시행 전·후의 흉부 CT영상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판정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신뢰성 및 정확성이 높다.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8.4.18.자 C대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10개 이상의 3㎜ 이하의 주로 1.5㎜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전폐야에 있고, 주로 주변부, 상부에서 밀도 높게 보이며, 비교적 둥근 원형의 규칙적인 모양으로 진폐음영표준영상과 비교시 1/1보다는 결절 분포가 적어 보여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 원고의 2019.10.14.자 근로복지공단 F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0.1.17.자 G병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보이는 진폐결절 또한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C대학교병원에서 2018.5.9.자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에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선행 판결 당시 E병원 감정의가 원고의 2018.9.10.경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내용은 없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과 2018.5.9.자 뿐만 아니라 2019.10.14.자 및 2020.1.17.자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결절이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18.9.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진폐결절 또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선행 판결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2018.9.10.자, 2019.10.14.자, 2020.1.17.자 각 F병원 및 G병원 흉부 CT영상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 원고가 2018.4.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폐 우하엽에 위치한 고형 종양 뿐 아니라 우상엽 앞분저로가 우하엽 위분절에 위치한 5-7mm의 다른 결절에 비해 좀 더 큰 결절에 대해서도 절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폐쐐기절제술에 의해 폐실질에 있던 진폐결절이 함께 절제되어 개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실제 진폐증 호전에 따른 진폐결절의 소실이 아니기에 진폐병형이 낮게 보일 수 있을 뿐 실제로 진폐증이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4.24.자 C대병원에서의 폐쐐기절제술 시행 전·후의 흉부 CT영상까지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E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신뢰성 및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2) 요양을 시작한 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대학교병원에서 2018.5.9. 받은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진폐가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급일인 2018.5.9.를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4.24. C대학교병원에서 폐쐐기절제술을 받으면서 조직병리검사를 위한 검체를 체취한 점, ② 검체를 체취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발급된 2018.5.9.자 C대학교병원 진단서에는 ‘병명: 주상병 상세불명의 진폐증.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본과에서 2018.4.24. 흉강경하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쐐기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기 병증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대학교병원에서의 2018.5.9.자 진폐증 진단은 2018.4.24.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체취한 검체를 검사한 결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8.4.24. 시행한 폐쐐기절제술 및 검체 체취와 2018.5.9.자 진단서의 발급 사이에는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8.4.24.에는 진폐증과 관련한 요양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4.24.를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