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7노1155 판결】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17노11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이희준(기소), 장유나(공판)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선고 2015고단725, 2014고정704(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18.10.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2014고정704 사건의 무죄부분 중 2013.8.7.부터 2014.3.24.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검사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와 I 사이의 포괄임금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한다)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봉에 수당의 상세 내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의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위 I의 근무 당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을 전제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과의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각종 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주식회사 H는 2014.3.31. I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I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고, 위 회사는 위 진정에 대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수당의 액수를 다투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2014.6. 경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이 3,284,670원이라고 판단하여 위 회사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위 회사는 시정기한 내인 2014.6.30. I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4.5.29. 주식회사 H가 공인노무사 M에게 ‘(주) H(대표: A)을 상대로 I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위 원주지청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4.3.31. 해고통지 이전까지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I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I이 주식회사 H 상대로 미지급수당(2013.8.7.부터 2014.3.24.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5,017,66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에서 위 회사와 I 사이의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뒤인 2017.4.13.인 점, 위 기간동안 피고인은 줄곧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일 수 있고 따라서 미지급임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형태에 따른 적절한 임금체계 설정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인바,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등 유관기관의 해석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미지급 금원 역시 대부분 I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추석·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183, 수원고법 2022나12912]  (0) 2024.07.23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도4055]  (0) 2024.07.23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423]  (0) 2024.07.15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 2014고정704]  (0) 2024.06.19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 2023다279402·280563]  (0) 2024.06.12
지문인식시스템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개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대법 2017도21336 / 대구지법 2017노997]  (0) 2024.06.12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포괄임금제 계약 부정]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7가단20537]  (0) 2024.06.12
화물트럭운전기사들과 화물운송업체 사이에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법 2018나8485]  (0)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