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4두922]
-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노위 중앙2016공정16]
-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
- 시내버스회사의 연차휴가신청 불허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1068]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191]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무효 [대법 2014두45765)]
- 35년 간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에게 발생한 급성백혈병(혈액암)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4구단58016]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전주지법 2015가단1555]
- 환경미화원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5구합8534]
-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