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입게 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5가단112327 판결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6.07.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5,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3.7.3.부터 2016.9.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27,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7.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구 ○○로 ○○길 ○○에 있는 피고 운영의 ‘C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해 온 사실, 원고는 2013.7.3. 식당에서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되어 원고의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원위 요척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작업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반죽기계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월 1,950,000원,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① 주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1%(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Ⅰ-A)
② 손목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C-1)
③ 무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Ⅰ-2-a)
④ 2-3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B-3)
⑤ 4-5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B-2)
⑥ 복합장해율: 60.13%
4)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13.7.3.부터 2014.9.30.까지: 입원기간 100%
② 2014.10.1.부터 2024.3.23.까지: 60.13%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30,640,022원(휴업기간 일실수입 26,479,635원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04,160,387원)이다.
나. 개호비
원고는 입원 후 2개월 동안의 개호비로 5,038,500원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휴업기간 일실수입: 15,887,781원(26,479,635원 × 0.6)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2,496,232원(104,160,387원 × 0.6)
라. 공제
1) 휴업기간 일실수입(15,887,781원)에서 휴업급여 20,539,25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62,496,232원)에서 장해급여 49,342,150원(장해 제6급 보상일수 737일 × 평균임금 66,950원)을 공제하면, 13,154,082원이 남는다.
3)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2,722,59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5,089,036원을 공제한다.
4) 계산: 8,065,046원(13,154,082원 - 5,089,036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2) 인정 금액: 3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65,046원(8,065,046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7.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9.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