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의류회사인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① 원고가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②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③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④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 원 고 / A
♣ 피 고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6.05.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11.30.부터 2014.11.30.까지 피고에게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의 C백화점 ○○점 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8.28. 원고는 피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원[10,000,000원+9,987,870원+3,985,170원-(1,662,791원+1,660,774원)]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및 쟁점
2015.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8.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8.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원(1,662,791원+1,660,77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2.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판 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3.20.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11.30.경부터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 ○○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