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
- 행정관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주지법 2015구합11689]
-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 서울고법 2015누42024]
-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2016.05.25.,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 영화근로자 관련 (2016.06.08. 근로기준정책과-367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대법 2014다204666]
-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1307]
-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49605]
-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 2014다7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