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이삿짐센터 업주와 사다리차 기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6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 가. A, 사다리차기사
2. 가.나. B, 이삿짐운반사업
♣ 검 사 / ○○○(기소), ○○○(공판)
♣ 판결선고 / 2016.07.21.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길 ○○○○에서 ○○○○○○(○○이사 체인 가맹점)이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삿짐을 하차하여 반입하는 파주시 ○○동 ○○○○ - ○○○○○○○아파트 ○○○동 현장에서 이삿짐의 위 아파트 ○○○호 반입을 위하여 투입한 1.4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일명 ‘사다리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2015.6.29. 18:20경 파주시 ○○동 ○○○○ -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C(39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호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용료 및 일당을 받고 자신 소유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4명과 함께 이삿짐을 반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인부 등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 이삿짐 운반구가 수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작업 중 화물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B으로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화물용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자들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작업자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제대로 지지되지 않았음에도 사다리 붐을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와 건물 벽면 사이의 이격에 고임목을 댄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자인 피해자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소파를 운반하던 중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운반구가 수평을 잃으면서 피해자가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고 이어서 운반 중이던 소파 1개(가로 200cm, 세로 90cm, 높이 90cm)가 피해자의 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B의 각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의 근로자들은 이삿짐을 옮겨야 할 곳이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저층집 등인 경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용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나 전선 등을 치우기 위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치 등을 수시로 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D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한 점, 피고인 B이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전에 이삿짐을 옮겨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시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평소 수행하였던 안전교육은 그 절차나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업무상의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탑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망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