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33조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33조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함. 이하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3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32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납입의 고지란 국가가 금전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절차로서, 법령에 명확한 형식과 절차가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그 형식적 정확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인(私人)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45539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3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32조제1항에서는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그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르면 추가 독촉의 횟수는 1차로 제한되고, 추가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과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등 형식과 절차가 법령상 정하여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10조에서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송은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 정확성을 갖추어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로서, 국가재정법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64, 2016.07.1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고용노동 관련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수원지법 2008가합28239]  (0) 2017.06.08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0) 2017.05.19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과-3643]  (0) 2017.01.25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19]  (0) 2017.01.18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  (0) 2016.12.23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서울고법 2015나2035742]  (0) 2016.12.23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0) 2016.12.13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  (0)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