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들도 비고정 배차명령을 불이익한 징계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고정 배차명령은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한 번의 적발로 비고정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의 가중, 고정기사로의 원상회복이 불확실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당한 배차명령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893 ○○여객 주식회사 부당배차명령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박○○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여객 주식회사
♣ 판정일 / 2016.11.10.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7.18. 2016부해108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은 부당한 배차명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복귀시켜라.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7.18. 판정 2016부해108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기사로 배차명령을 하여 고정기사로 근무하게 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9.10.18. ○○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3.1. 비고정기사로 배차명령을 받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여객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3.2.2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3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1. 행한 비고정기사 배차명령(고정기사 하차 명령)은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7.18.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8.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하 ‘이 사건 배차명령’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으로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등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설령 이 사건 배차명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배차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배차변경은 통상적인 업무상의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벌 또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고정 배차명령은 시내버스 운행질서 유지 개선을 위한 업무상의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것이나, 임금 수준의 변동이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개를 운행하기 위하여 버스 ○○○대를 인가받아 운전기사 320여 명을 배치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행하고 있으며, 위 운전기사 전원은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여객지부(지부장 최○○,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2015.2.1.~2017.1.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고 있다.[재심답변서, 사 제12호증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1999.10.18. 이 사건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3.1. 비고정기사로 배차변경을 받아 현재까지 비고정기사로 근무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회사는 총 ○개의 노선에 하루 평균 ○○○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고정기사가 ○○○명, 비고정기사가 ○○명으로 비고정 배차 비율은 ○○.○%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노선 44○○번의 버스(비고정)를 운행하고 있다.
라. 2004.7.1.부터 대중교통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버스 회사들은 서울시로부터 버스 운행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서울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련 공문 3부, 사 제4호증 서울시 버스 운행실태 점검리스트, 사 제5호증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적발 사례]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된 운전기사의 경우 ‘고정기사 배차’에서 ‘비고정기사 배차’로 배차변경을 하고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련 공고문, 노위 제1호증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비고정 배차명령 사례,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월초 다른 운전기사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중앙차선(44○○번 지선버스는 운행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 정차해서는 안 됨)을 주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7일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버스 내 CCTV자료를 요청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8. 위 ‘바’항의 CCTV 자료(2015.9.4. 화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중앙차선으로 운행은 하지 않았으나, 22:00경 주행 중 및 신호대기 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과 휴대전화를 한 손에 쥔 채 운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신청인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CCTV 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의 CCTV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CCTV 자료를 확인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CCTV 자료 확인을 회피하면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9.18. 경위서 작성요구 문자를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관련 CCTV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CCTV 자료 제공 여부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피신청인의 경위서 제출 요구 문자, 노 제2호증 피신청인의 휴대폰 사용금지 공고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자. 한편,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가 2015.7.31. 종료되었으나 계파갈등 등으로 지부장 선거가 지연되어 2016. 1월 말경 새로운 지부장으로 최○○가 선출되었는데, 지부장 공석기간에 ○○○○○노동조합 조직국장 김○○가 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어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되기 직전까지 지부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2015년 노동조합 지부장 선출 경위(임명장)]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13. 이 사건 노동조합 직무대리와 고정차량 및 신차량 우선 배정, 노선발령 등 ○○여객 승무원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7호증 노사합의서, 노위 제3호증 승무원평가규칙]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아’항의 경위서 작성을 재차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하차’ 인사명령(2016.3.1. 시행)을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경위서 제출 요구 문자, 사 제8호증 배차변경 기안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고정배차 및 비고정 배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퇴사 및 비고정 배차로의 변경 등으로 고정배차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비고정배차 운전직원의 입사 순서에 따라 고정배차로 조정하고 있다.[피신청인 제출자료(초심), 사 제15호증 차량배정기준]
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은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이나 민원발생, 버스운행점검리스트 적발, 음주적발, 사고자 등 사유가 명확한 기사들에게 징벌적 수단으로 인사명령이 행해지고 있고, 위 ‘차’항에서 합의한 운전직평가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항의 합의서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상급기관에서 임시로 파견된 직무대리와 합의한 사항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입장이 종전과 다를 수 있는 현재 노동조합 집행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3호증 운전직평가규칙, 노사협의회 회의록(2016.9.22.)]
하.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는 44○○번 노선(○○동↔○○동)은 버스 ○○대(인가대수 29대)에 고정배차 ○○명, 비고정배차 ○○명으로 운영되고 첫차 출발시각은 04:30, 마지막차 출발시각은 22:50, 하루 운행 횟수는 5회 또는 6회이며, 1회 운행시간은 2시간 30분~4시간이 소요된다.[노위 제2호증 44○○번 노선 비고정배차 현황]
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배차명령으로 받은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급여에 차이는 없으나, 버스 첫 출발시간에 맞춰 출근하므로 출근시간이 불규칙하고, 고정기사로 근무할 때보다 오전 근무(3회 운행하는 횟수)가 많아져 근무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차량이 매일 바뀌는 불편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고, 신입사원 시절 3개월을 제외하고 비고정기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 비고정기사 근무가 6개월이 넘어가며 언제 고정기사 배차를 받을지 예측할 수 없어 심리적 위축감, 자신감 상실 등의 정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11.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입사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비고정배차를 받은 적은 처음이다. 입사 순서에 따라 고정배차로 다시 돌아가기는 하나, 해당 순번을 기다리기에는 비고정배차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었고, 언제 고정이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2~3개월 만에 고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년이 넘어 고정으로 되는 기사도 있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차라리 징계를 해 달라고 하였다.
회사의 업무지시와 운행질서 위반(휴대전화 사용)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회사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비고정배차를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악용하며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사들은 비고정배차가 징계에 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비고정배차로 근무를 해도 임금수준의 차이는 없으나, 일정기간 이상으로 비고정으로 근무하다 보니 징계보다 더 고통스럽다.
2) 사용자
가) 고정배차 운전기사가 주휴, 연차 사용 등으로 비고정 배차(약 전체 운전기사의 30%) 운전기사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 대부분 기사들이 고정배차를 희망하고 있지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비고정 배차는 꼭 필요하고, 고정배차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비고정 배차에서 고정배차로 다시 변경을 해주고 있고, 이 때, 고정배차 순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순번이 매번 바뀌고 있으므로 비고정 기사들에게 고정배차 순번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나) 2015년 비고정 배차명령은 10건 정도이며, 핸드폰 사용 등 운행질서 위반과 흡연은 비고정배차가 확실하고 경미한 가해사고에 대해서도 비고정 배차명령을 하고 있다.
다) 2015년 징계처분 근로자는 없고, 2016년 징계처분은 1명이다.
라) 고정배차나 비고정 배차의 운행 횟수 차이가 크지 않고, 설령 비고정 배차 시 운행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1일 9시간의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배차명령이「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면) 배차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배차명령이「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209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3.1.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은 징계성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아’항, ‘카’항, ‘타’항, ‘거’항 및 ‘너’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① 이 사건 회사의 비고정 배차명령은 수습기간의 신입사원 이외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한 제재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비고정기사의 근무 형태와 운행 시간표 등을 고정기사와 비교해 보면, 대다수 운전직 근로자들이 비고정 배차명령을 징계처분으로 인식하고 고정배차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점, ③ 비고정 배차에서 고정배차로 변경되기는 하나 그 기간의 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차명령은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고정 배차명령은 비록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절차 또한 명시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 혹은 징벌적 성격 때문에 그 처분에 있어서는 일반 인사명령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이 요구되는바, 처분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을 해야 하고,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배차명령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배치전환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 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배차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너’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업종 특성상 일정 비율의 비고정기사가 상시 필요해 비고정 배차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운행질서 위반에 대하여 비고정 배차명령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차량배정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배차명령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다수 운전직 근로자들이 고정배차를 선호하고 있고, 비고정 배차명령은 징계를 대신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③ 한 번의 적발로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비고정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그 처분이 과도해 보이는 점, ④ 비고정 배차의 경우 급여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지만, 출근시간의 불규칙 및 차량교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의 가중이 인정되는 점, ⑤ 비고정 기사에서 고정기사로 복귀하는 원상회복 절차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정기사로의 전환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는 불확정기간 동안 비고정기사로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심리적 불이익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명령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징벌로써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