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556]
  •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중앙2016부해624]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4도8831]
  • 국립대학교에 조교 형식으로 임용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광주고법 2015누555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216]
  •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953]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637]
  • 근로자 채용공고에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면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5나2062553]
  •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02]
  •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15]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842]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위헌 [헌재 2014헌바254]

PREV 1···341342343344345346347···71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