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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
  •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 노조에 업무용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누33548]
  •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 도급제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다1880]
  •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6490]
  •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합7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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