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05264]
-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업무상재해, 수강생이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대기하는 교습시간은 업무시간 [서울행법 2017구합66213]
-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31536]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31962·2031979]
-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7구단75661]
- 공장의 가동 및 중지를 전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나2023411 / 대법 2016다240406]
-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해 온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0098]
-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8615]
-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8누40760]
- 노사·노노 갈등에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 [서울고법 2018누34833 / 대법 2018두52808]
-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81]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