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여성고용팀-871]


<질 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회 시>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7조에서 규정한 모집과 채용시에 남녀차별 금지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로써 사전에 채용예정자를 확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졌는지, 채용상의 남녀 차별이 행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팀-871, 20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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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여성고용팀-4]


<질 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회 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을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호봉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업무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근로자에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의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대졸학력 소유자를 중견행원으로 채용하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중견행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호봉을 그 기준으로 삼아 입사 시점부터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에 직급·직위가 다르고 또한 상위 직급·직위로의 승진까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팀-4, 20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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