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누37887]
- 병가신청 승인 거부로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16구합83808]
-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4480]
-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동일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이어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사건 계류 중에 사용자가 차별금액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행한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87074]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들을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대법 2016다242884]
-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331]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63]
- 근로자들의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 2013두16418]
- 제1 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다른 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서울행법 2018구합2483]
-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대전지법 2017구합105936]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대전고법 2017누11631 / 대법 2018두3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