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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801]
  •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855]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 2015다66052] 1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
  •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431]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01]
  • ○○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
  • ○○코 ○○제철소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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