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10.30. 선고 20157710 판결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한국○○발전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2가합63231 판결

변론종결 / 2015.09.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해당 월 도중에 휴직, 정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월 도중 퇴사자에 대하여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한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부분과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초과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까지 지급한 위 수당들과 일할 계산된 부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0) 2019.09.05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 2018다244631]  (0) 2019.09.0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5]  (0) 2019.09.03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3494]  (0) 2019.08.30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  (0) 2019.08.23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0) 2019.08.21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 2013다59333]  (0) 2019.08.20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0)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