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10.30. 선고 2015나7710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한국○○발전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2가합63231 판결
♣ 변론종결 / 2015.09.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해당 월 도중에 휴직, 정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월 도중 퇴사자에 대하여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한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부분과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초과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까지 지급한 위 수당들과 일할 계산된 부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