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2조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 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는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승진상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승진이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승진 행위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시점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만약 남녀고용평등법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와는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며,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102조제5항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후 사업장의 법위반 사실유무는 검찰,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행위는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팀-723, 20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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