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여성고용과-41]


<질 의>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회 시>

개인의 직무능력,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학력, 자격증 소유 등은 사업주가 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에 의한 채용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41, 2008.03.00]

 

 ************************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 [여성고용과-46]


<질 의>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

 

<회 시>

취학전 아동이 있는 여성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성에게는 비록 취학전 아동이 있다하더라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별만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보육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 보조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 차별을 금하는 남녀고용평등법9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6(균등처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46, 2008.03.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