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 [여성고용정책과-570]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에 대하여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한 결과 특정 성(性)이 모두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녀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성격·지원요건·채용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70,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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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 [여성고용정책과-966]
<질 의>
❍ 구인광고를 게시할 때 특정 성(남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하여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이행,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심화되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과 무관한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능력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966, 20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