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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756]
  •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서울행법 2018구합8955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48785]
  •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과태료 부과[여성고용정책과-1336]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여성고용정책과-93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293]
  •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여성고용정책과-3064]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 2018도16228]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21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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