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여성고용팀-34]
<질 의>
❍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남성역의 배우·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여성고용팀-34, 20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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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 [여성고용팀-554]
<질 의>
❍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사업주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채용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 여성채용할당제는 여성을 정해진 비율 이하로만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비율을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써 이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으나, 귀문에서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 경쟁률이 두 배 정도 높다는 이유로 채용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채용인원의 일정비율만을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일정 수의 남성 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달리 정하는 것 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팀-554, 20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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