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 [여성고용과-585]
<질 의>
❍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
<회 시>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승진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과-585, 20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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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상 차별 [여성고용과-90]
<질 의>
❍ 승진상 차별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진상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부당여부 판단, 시정지시 등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업무능력과는 무관하게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90,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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