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감단근로자(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3]
-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52079]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27]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 임금피크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555742]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96]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