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여성고용정책과-1443] / 직장 내 성폭력의 강력한 처벌 및 비밀보장[여성고용정책과-2633]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여성고용과-351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여성고용과-557]
-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휴게시간 중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1685, 2018.08.30.]
- 점심식사에 직원들과 먹을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279, 2018.12.20.]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여성고용과-2237]
-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여성고용과-927]
- 직원간 애정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여성고용과-984]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 2018다244631]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5]
-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여성고용과-775]
-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성고용팀-538]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여성고용팀-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