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출산수당을 여성만 지급하는 경우 차별 여부 (‘균등처우 및 차별금지 위반여부’)

 

<회 시>

귀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이직을 막기 위해 재직중 출산할 경우 당해 유아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매월 5만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 바, 유아가 있는 여성을 채용한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남녀고용평등법7조제1항의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금지규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귀사의 경우 비록 출산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출산여성 근로자로서 당해 유아가 만6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수당은 여성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출산수당이라기보다는 취학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동 수당을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취학전 아동이 있는 여성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성에게는 비록 취학전 아동이 있다하더라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별만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보육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 보조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 차별을 금하는 남녀고용평등법9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53, 20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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