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등 어떤 행정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가 같은 조제1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됩니다.

 

<이 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최소 단위로 행정부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행정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단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수 등 주요 근무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단위인 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게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한 것인바,[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노동부, 2004.8.23.), 2004.10.28. 의안번호제170654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공무원노조법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노동부, 2005) 및 헌법재판소 2008.12.26. 결정 2006헌마518 결정례 등 참조] 대한민국 헌법행정부에 관한 규정(4)을 살펴보면 정부를 대통령(1)과 행정부(2)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행정부를 다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2절제1), 국무회의(2절제2), 행정각부(2절제3), 감사원(2절제4)으로 구분하여 그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96).

그리고 행정각부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조제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행정각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인 행정부의 범위는 법령상 국가공무원의 보수나 복무조건 등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관계에서 국가공무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단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부청 등의 조직 형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 위원직원의 임명 방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06.1.18. 회신 05-0119 해석례 및 대법원 2000.8.22. 선고 989295 판결례 등 참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선체조사위법이라 함) 3조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함)는 문언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등 다른 어떤 행정기관의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서(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조 및 제3)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일부 직원을 각각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재정법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4),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5).

그런데 국가재정법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고,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의 입법 체계와 동일하다는 점(의안번호제2005928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중 행정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2.6.21. 회신 12-0263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0.10.28. 결정 2009헌라6 결정례 참조)

그리고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근무조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목적(1)에도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330, 2018.07.1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7두40655]  (0) 2019.11.04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비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전지법 2018구합104220]  (0) 2019.09.26
단체협약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언의 표면적 의미와 다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 [서울행법 2018구합89558]  (0) 2019.09.10
간부사원(과장급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41]  (0) 2019.09.03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대구지법 2018나319922]  (0) 2019.08.14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 [울산지법 2018가합21209]  (0) 2019.08.13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3712]  (0) 2019.07.10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울산지법 2018가합25874]  (0)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