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 판단 방법[대법 2013두13198]
-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대법 2012두12297]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두4282]
-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3다9475]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대법 2011두20079]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 2010두917]
-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대법 2013두5722]
-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