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중앙2014부해1030·2014부해1031]
- 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 [중앙2014부해895]
-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1322]
- 단협상 보장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 업무 복귀 지시 등의 조치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보아 출근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90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에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908]
-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4부해822]
-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위계질서 문란행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 [중앙2015부해24]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중앙2014부해1240]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 [중앙2014부해125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 [중앙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화로 한 해고통보는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892]
-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중앙2014부해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