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고 합반 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불안감을 준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행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54명이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한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학부모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의 무단결근 일수가 7일로서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4.16. 선고 2014구합14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03.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0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3.4.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10.21. 원고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1.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3.1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4.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무단결근
아래 ① 내지 ④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2013.7.26. 결근 : 원고는 2013.7.26. 아침에 팔이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나서 출근하기 어려웠는데 휴대전화기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두고 와서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고는 이웃주민인 D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D가 연락하는 것을 잊어 결국 참가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② 2013.10.2. 결근 : 원고는 2013.10.2. 출근준비 중 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을 발견하고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가인에게 진료 사실을 알리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발송되지 않았고 원고의 휴대전화기에 사용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를 모두 사용하여 전화를 하기도 어려웠다.
③ 2013.10.4. 결근 : 원고는 2013.10.4. 참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④ 2013.10.8.부터 2013.10.11.까지 결근 : 원고는 2013.10.7. 출근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감기 등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참가인은 병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위반이다. 설령 참가인의 병가신청 불승인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이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
나) 학부모의 불안감 조성
누군가가 원고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화를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일부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54명이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학부모들의 연명서(을나 제2호증의22) 중 2쪽과 4쪽에는 “본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로서 자질성이 없는 A 교사의 퇴직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연명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일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미리 채용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웠고 원고의 결근일수를 늘리기 위해 해고일자를 미룬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부당
① 원고가 그 동안 성실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점, ② 원고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연락수단이 없이 참가인에게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무단결근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누군가가 원고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화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줄 의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절차상 하자
가) 참가인은 2013.10.10.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3.10.14.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 신고 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2013.10.10. 작성한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시각과 개최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통보서에 참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위법하다.
라)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마)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원고가 2013.10.7.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감기 등을 이유로 휴가를 냈음에도 참가인은 2013.10.21.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사)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설령 참가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인 참가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육직원이므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나 제2호증의27)에 기재된 참석자(참가인, E, F, G, H, I)와 징계위원회 회의를 녹음한 녹취록 및 위 회의를 촬영한 사진(을나 제3호증의18)에 나타나는 참석자(참가인, E, F, G, H, J, I, K), 그리고 이 사건 초심판정서와 재심판정서에 기재된 참석자(참가인, L, F, G, H, J)가 서로 다른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작성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사후에 위조된 것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무단결근 유무
(1) 2013.7.26.자 결근 : 원고가 2013.7.26.자 결근에 대하여 이웃 주민에게 연락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결근사유가 통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휴가 등을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2013.7.26.자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2) 2013.10.2.자 결근 및 2013.10.4.자 결근 : 원고가 참가인에게 결근사유를 통보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실패한 후 더 이상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결근사유가 통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휴가 등을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2013.10.2.자 결근 및 2013.10.4.자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3) 2013.10.8.부터 2013.10.11.까지 결근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10.7. 아침에 출근하여 참가인에게 한의사 M이 작성한 소견서(병명: 기침, 상세불명의 편두통,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향후 7일 간의 안정이 필요함)를 제출하면서 보조교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7일간 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일단 귀가하라고 지시한 점, ② 참가인은 2013.10.8.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사정상 보조교사를 지원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만으로는 병가를 허용하기 어려우므로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병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으니 2013.10.8.에는 반드시 출근하라.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또한 원고에게 병가를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병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연차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3.10.8. 20:50에 위 메시지를 확인한 점, ③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의사 소견서 등을 점부하여 병가신청을 하거나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원고는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10.11.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소견서만으로는 원고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휴직시키는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병가나 연차휴가를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2013.10.8.부터 2013.10.11.까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나) 학부모의 불안감 조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원고의 무단결근 등 비행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원고의 퇴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연명서에 서명을 받은 점[원고는 학부모들의 연명서(을나 제2호증의22) 중 2쪽과 4쪽에는 “본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 이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로서 자질성이 없는 A 교사의 퇴직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위 부분은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연명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연명서의 2쪽과 4쪽은 각각 1쪽과 3쪽이 모두 채워져 참가인이 추가로 연명서를 만들면서 순번을 1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일부에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사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반드시 녹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송부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참가인에게 항의를 한 점, ④ 원고는 누군가가 운영위원회를 사칭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추측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해고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학부모의 불안감 조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미리 채용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웠고 원고의 결근일수를 늘리기 위해 해고일자를 미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교사가 투입되고 합반 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불안감을 준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행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 54명이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한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학부모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의 무단결근 일수가 7일로서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절차상 하자 유무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13.10.10.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2013.10.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신고한 점, ② 참가인은 초심심문회의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서도 이 사건 취업규칙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취업규칙은 이 사건 징계사유 이후에 제정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133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였을 뿐 이 사건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징계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해고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참조).
다)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지 및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각과 개최장소를 통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2호증의 21, 25, 26, 을나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3.10.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이메일로 함께 발송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 발송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원고는 2013.10.11. 19:13경 위 이메일을 확인한 점, ③ 원고는 2013.10.14. 및 10.15.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는데, 그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사실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참가인은 2013.10.17. 원고에게 ‘2013.10.18.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우편은 수취거절로 반송된 점, ⑤ 원고는 초심심문회의에서 위 2013.10.17.자 우편 수령을 거절한 이유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인 H은 평소 원고와 자주 통화하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원고로부터 징계위원회에서 밝힐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10.10.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받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자인 2013.10.18.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2호증의25, 3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2013.10.10.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만 2013.10.18.로 기재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와 개최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이 2013.10.1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3.10.18. 13:00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개최한다는 문서를 이 사건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와 개최시각을 문의할 수 있었으므로 쉽게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와 개최시각을 알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는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지금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개최되어 왔으므로 원고도 징계위원회 개최장소가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13.10.18. 징계위원회 개최시각과 다른 시각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출석 자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시각과 개최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에 참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요건이 아니므로 설령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에 참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회부통보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2호증의 21, 28,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3.10.21. 원고에게 징계해고 사유를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훼손, 학부모의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 징계해고일을 ‘2013.10.23.’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2013.10.18. 있었던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3.10.23.부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우편은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② 참가인은 2013.10.23. 위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③ 또한 참가인은 2013.10.23. 원고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위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점(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참조).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을나 제2호증의 16 내지 4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10.2. N한의원에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한 점, ② 원고는 2013.10.5. O내과의원에서 기침,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7일 간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점, ③ 원고는 P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과 급성 비인두염(감기)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점, ④ 원고는 2013.10.7.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참가인에게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1주일 간 쉬겠다고 말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질병의 정도,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2호증의27, 을나 제3호증의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위원회가 2013.10.18. 13:00에 이 사건 어린이집 3층 회의실에게 개최되었고 참가인, E, F, H, G가 징계위원으로, I, J이 참관인으로 각각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징계위원회 회의를 녹음한 녹취서에는 참가인, J, F, H, 노무사 K이 징계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회의를 촬영한 사진에는 참가인, E, F, H, G, I 및 노무사 K이 촬영되어(위 사진에 J이 촬영되지 않은 이유는 J이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징계위원회 회의록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④ J과 노무사 K은 참관인에 불과하므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될 필요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초심판정서 및 재심판정서의 ‘L’은 ‘E’의 오기로 보이는 점, ⑥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회의록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직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징계는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상의 운영위원회와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위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