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8누56130]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7-0400]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18구합23352]
-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 [대법 2017두62549]
-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울산지법 2017구합897]
-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47006]
- 해고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서울고법 2012누34756]
-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96]
-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누37887]
- 병가신청 승인 거부로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16구합83808]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들을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대법 2016다242884]
-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대전지법 2017구합1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