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하였고,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아니한 점,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에서 요양하며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참가인이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면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75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택시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조○○
• 변론종결 / 2019.11.26.
• 판결선고 / 2020.02.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7.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50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6.2.1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10.12.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징계사유, 단체협약 제61조제8호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2017.11.23.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7.10.16.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글상자 생략>
[이하 위 글상자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개별 징계사유의 소제목 말미 대괄호에 기재된 ‘제○ 징계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제1 징계사유는 그 내용이 ‘무단결근’과 ‘무고’ 둘로 구성되어 있는바, ‘무단결근’ 부분은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으로 특정하여 가리키고, ‘무고’ 부분은 ‘제1-2 징계사유(무고)’로 특정하여 가리키며, 제1 내지 3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12.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4.10.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라. 원고는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불복하여 2018.5.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7.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무겁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원고의 단체협약, 인사복무규정,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갑 제2 내지 6호증).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 인정 여부 - 징계사유 불해당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7.6.1. 구○○ 정형외과내과의원의 의사 구○○으로부터 ‘요추부 염좌, 요추부 측만증으로 요추 및 요부 운동장애 소견이 있어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갑 제7호증의 1 제2쪽)를 발급받아 원고에 제출하였다(갑 제2, 3호증).
(2) 참가인은 2017.6.1.부터 2017.6.14.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중 2017.6.2. 및 2017.6.8.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이루어진 시위현장에 다녀간 바 있다(갑 제2, 3, 8호증).
(3)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 2017.7.3. ‘구○○ 정형외과내과의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2017.7.5. 11:0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② 2017.7.17. ‘참가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2017년 6월분 급여에는 병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서 2017.7.20. 11:00까지 진료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일 다음 날 참가인에게 도달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요청에 모두 불응하였다(갑 제7호증의 1, 2).
(4) 원고는 2017.7.27.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책 사실에 의하여 병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7.7.31.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갑 제7호증의 3).
[인정 근거]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금협정서 제7조제2항제2호는,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는 2주간 결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제1-1 징계사유(무단결근)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규칙 제40조제1호 본문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았어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협정서의 내용보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병가 중 ① 병원에 방문하지 아니한 점, ②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갔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참가인의 병가신청이 허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하였고,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에서 요양하며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③ 참가인이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면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의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2 징계사유(무고) 인정 여부 - 징계사유 불해당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7.7.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원고가 병가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17.10.16. ‘원고가 근로자들이 진료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병가를 승인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병가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2) 참가인은 2017.9.1. ‘원고의 대표이사 김○○가 유가보조금 1,825,57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1.2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는 참가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2.2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을나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먼저 징계사유의 범위를 한정한다. 징계처분서의 기재에 따르면, 제1-2 징계사유(무고)에서 징계사유로 특정된 진정은 위 가)의 (1)항 기재 진정뿐이므로, 가)의 (2)항 기재 진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가)의 (2)항 기재 진정은, 김○○의 무고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이상, 참가인의 무고를 인정할 수 없기도 하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은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진정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병가 불인정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진정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의 병가 불인정이 부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가인은 나름대로의 근거 아래 진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무고라 할 수는 없다. 제1-2 징계사유(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 인정 여부 - 징계사유 불해당
가)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의 요지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의 요지는, 참가인이 2017.9.3.부터 2017.9.19.까지 근무종료 이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보고·승인 없이 업무시간 외에 차량을 사적 사용하여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다목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원고는 위 시기 외의 배차승무지시위반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이다).
단체협약 제31조제2항은 2인 1차제 오전반·오후반 근무자의 입출고시각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고,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다목 제4호는 ‘배차 차량을 회사 승인 없이 미입고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해고사유 중 하나로 정하였다. <표 생략>
나) 판단
참가인이 2017.9.3.부터 2017.9.19.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입출고시각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회사 승인 없는 미입고’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나 제7호증의 기재, 증인 남○○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대부분의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입출고시각을 지키지 아니한 채 오전반·오후반 근무자 사이의 합의로 교대시간을 정하여 온 사실, ② 대부분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아니한 채 다음 근무자 집 앞에서 차량을 넘겨주었던 사실, ③ 원고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특별히 문제 삼거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17.9.3.부터 2017.9.19.까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차량 사적 사용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단체협약상 입출고시각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제2 징계사유(배차승무지시위반 등)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3 징계사유(횡령) 인정 여부 - 징계사유 불해당
가) 인정 사실
(1) 제3 징계사유(횡령) 중 ①항 부분 관련 인정 사실
원고, 신○○, 마○○, 이○○은 2018년경 참가인을 ‘제3 징계사유(횡령) 중 ①항 부분’을 범죄사실로 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4.25. ‘유류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을나 제6호증).
(2) 제3 징계사유(횡령) 중 ②항 부분 관련 인정 사실
(가) 참가인은 2014.4.17. 참가인이 관리하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택시 명의의 계좌에서 2,275,000원을 출금하였다(갑 제10호증의 5, 을나 제4호증).
(나) 참가인은 ‘제3 징계사유(횡령) 중 ②항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9.10.31. 항소심에서 ‘참가인이 2014.4.17. 출금한 돈이 기사들에게 실제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노626). 위 판결은 2019.11.8. 확정되었다(갑 제11호증의 2, 을나 제13, 14호증).
[인정 사실]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1호증의 2, 을나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참가인은 제3 징계사유(횡령)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들을 뒤집을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3 징계사유(횡령)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을 달리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결론 자체는 합당하므로, 적법한 재심판정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