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원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202 판결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 엔○○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9.30. 선고 96구45414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1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4.15.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가 원심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동의한 것은 참가인측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