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운수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귀가 및 결근을 하였음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이하 '이 사건 전보)하였음
-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 함.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
-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57480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19.10.10.
• 판결선고 / 2019.12.0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18. 원고와 ○○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부해****호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2012.7.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12.20. ○○도와 ****번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도로부터 운행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4.12. 위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였는데, 근무조건으로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자(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4.28. 원고를 ****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8.5.29. ****번 버스를 1회 운행한 다음, 배탈, 설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중도귀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개인 사정으로 2018.5.30. 및 그 다음 날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8.22.경 이 사건 회사에 2018.5.30. 및 그 다음 날 △△시 ○동 ***-*에 있는 ◇◇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8.6.9.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조퇴 및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형 **-*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7.16. ○○지방노동위원회에 ○○20**부해****호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2018.9.11.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아.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생략>
자.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보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중도귀가 신청서와 결근계를 모두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수종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결근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는 조퇴 및 결근한 원고를 대신하여 예비기사로부터 대체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다른 버스 노선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부터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임금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은 막대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는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2018.5. 하순경 무단조퇴 및 결근을 이유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8.6.9.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에서 무단조퇴 및 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전직을 감봉과 동등한 수준의 징계처분으로 정하고, 모든 징계처분은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전보를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번 버스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조퇴 및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인 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를 명령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도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