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9두40338]
- 구조조정 대상자 대부분이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정되었던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해고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9두45166]
- 정리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8누35287]
- 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수업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교사 해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18가합26358]
-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뒤늦게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 자’에 포함된다 [광주지법 2017가합54147]
-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처리 여부 판단 [부산고법 2011누4060]
-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5다24843]
- 채용청탁비리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서울고법 2019나2029554]
-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심사에 참여하여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법 2019구합69148]
-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사례 [대구지법 2019가합207206]
-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 [서울고법 2019나202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