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형사사건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며, 참가인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9구합54603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9구합54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에스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9.10.30.

판결선고 / 2019.12.2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0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6,2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83.7.2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등

1) ○○△△△에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3.11.16.부터 2016.6.3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자(1,760시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6.11.1.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2) 전남 ○○경찰서는 2016년 하반기에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위 수사를 거쳐 참가인은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417), 위 법원은 2017.12.2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3.11.16.경부터 2016.10.31.경까지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2013.11.16.경부터 2016.6.30.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11.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죄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산구매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부풀린 거래대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변칙처리함으로써 위원장인 피고인 ○○을 위한 속칭 활동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9월경 전남 ○○○○○○○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과 기념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지급하기로 하고, 2014.10.2. ○○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9,05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으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이 관리하는 △△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격려금,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5.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3,096,500원 상당을 마련한 후 격려금,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죄

피고인들은 20144월경 조화도매업을 운영하는 박△△으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 화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박△△으로 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20%를 받기로 공모하여. 2014.4.3.경 박△△ 으로부터 820,000원을 피고인 김○○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10.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이에 참가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82). 항소심은 2018.4.5. 참가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이 활동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모두 ○○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직접 취득한 재산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과 함께 횡령액 및 수재액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참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참가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5609), 상고심은 2019.5.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은 참가인 등의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행을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및 민원 제기 등

1) KBS,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보도한 바 있고, 또한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스1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참가인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KBS2016.12.26.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비로 고급 유흥업소 비용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으로부터 조성한 속칭 활동비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을 위한 격려금, 유흥비 등에 지출한 점을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단 근거로 설시한 바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7명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 제출하기도 하였다,

3) 또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관련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진정, 감사요청 등이 제기된 바도 있다.

4)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에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조합원들이 바보 아닌가?’, ‘회사 망신이다.’, ‘참가인에게 술과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토해내라.’ 등의 이 사건 범행 동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하였다.

 

. 해고 및 구제절차 등

1)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그 판결 선고일인 2018.4.5. 석방되었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석방 당일인 2018.4.5.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위 해임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 사건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당연한 기본적 직무의무인 법령준수 및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본 건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및 언론에 22 차례 보도되었으며, 상급 정부기관에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회사의 체면과 신용 을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위에서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직원 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등 규율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책임이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취업규칙 제52조제1(직무상 의무위반), 2(회사체면손상), 3(회사의 기일누설 및 규율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해임 징계 처분을 함.

2)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8.17.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체면이 손상되고, 회사 내 규율이 문란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전남2018부해244,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8부해105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15, 20,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체면이 손상되고 회사 내 규율이 문란해졌으며, 더 나아가 참가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참가인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경위,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원고의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체이고,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범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 등을 원고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 원고의 체면 및 신용 손상, 회사의 규율질서 문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가사 이 사건 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징계감경 대상인 1등급 포상을 3차례나 받은 바 있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은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하고, 참가인이 사무처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경비 조성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점,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고, 피해액은 모두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형사사건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며, 참가인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52조제2,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1085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이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은 사업주인 원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부분이다,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저지른다면, 결국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사업주인 원고 역시도 회사 운영에 있어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으로 마련한 속칭 활동비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가 그 수령인들의 의사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지급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그 자체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이고, 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며, 집행부 구성원은 통상 위원장과 정치적 의사를 함께했던 사람들로서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함께 바뀌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활동비 지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음 이 다분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속칭 활동비를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하기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합계 1억 원을 넘는 횡령액 및 수재액 규모 등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일응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취업규칙 제44조제1, 단체협약 제44조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확정일은 이 사건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당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참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

) 참가인이 1등급 포상을 3차례 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원고 상벌규정 제47조제1항의 문언상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참가인의 위 포상 내역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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